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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들의 노후에 대한 불편한 진실

00 조회수 : 4,693
작성일 : 2013-11-12 04:07:36

남녀 평균수명 차이로 80대 노인 4가구 중 3가구가 독신여성(95%가 사별)이고 대부분이 기본생계 걱정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남편만 믿고 살다가 늙어 아파 서럽지 않게 유비무환 해야할거 같습니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5078&yy=2013

[100세 시대 은퇴의 재발견] <3부>인생 후반부의 재테크 전략 ④혼자 살아야하는 10년의 준비
남편 먼저 떠나도…월급처럼 꼬박꼬박 나오는 소득 있어야

 
 
지금의 노후대책 대부분은 남편과 부인이 같이 살아있는 기간에만 집중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남편 사망 후 홀로 사는 부인이 많아지면서 이 기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84.1세. 이에 비해 남성의 기대수명은 77.2세로 남성의 기대수명이 7세 정도 짧다. 여기에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이 약 2년( 초혼 기준) 정도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우리나라 여성은 남편 사망 후 10년 가까운 시간을 홀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내 혼자 살아가야 할 10년’에 대한 준비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은 자식들 눈치 보며 오랜 기간 기본적인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혼자 살아야 하는 10년’의 준비를 고민해야 한다. 또 실천에 옮기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만일 남편의 병치레를 위해 얼마 안 되는 노후자금을 소진했다면 혼자 남은 아내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신적인 외로움과 병든 몸, 그리고 경제 적 고통까지 안은 채 10년 가까운 시간을 홀로 보내야 한다면 고통스러운 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연금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남편을 보낸 후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96만원이며 적정 수준은 1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하다. 남편이 가입한 연금의 혜택을 누리는 여성은 40% 정도다. 그나마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유족연금의 액수는 평균 30만~40만원에 불과하다. 최소생활비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그들의 삶은 팍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설계 는 남성이 아닌 혼자 남겨질 확률이 높은 여성 중심으로 짜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허준 삼성생명은퇴연구소 연구원은 “가정 형편에 따라 부부가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 의 수준은 다르겠지만 부인 홀로 살아가는 시기에 대비해 평소 부부생활비의 70% 수준은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부부가 노후에 월 2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70% 수준인 월 140만원을 홀로 남은 부인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남편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소득(Lifetime Income)을 준비해야 한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월급처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결혼 후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해 적은 금액이라도 장기간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복리 효과를 보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연금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부부형 연금설계 를 해 남편 사망 후에도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부형 연금은 부부 중 누군가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남은 이에게는 아주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다. 대표적 부부형 연금인 국민연금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추가로 가입해 두는 것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며 책임일 수 있다.

연금을 가입할 여력이 없다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종신보험은 남편 사망 이후 부인이 혼자 사는 기간 동안 노후생활비 나 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의 안전핀인 셈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부인이 홀로 되었을 때 살아갈 터전이 되므로 가능한 한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을 경우 부인은 집을 담보로 금융 사로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신적 안정과 함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1주택 소유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종신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자, 배우자 모두 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을 매각한 후 남은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만일 매각대금이 지급된 금액보다 작아도 부족분은 가족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10년, 이렇게 대비하라

부인 혼자 살게 될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어디에서 거주할 것인가 (2)어떤 연금이 있는가 (3)의료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4)요양경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삼성생명은퇴연구소) 이에 대한 해답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아내만을 위한 생활비와 의료비 준비가 필요하다. 남편 사별 후 홀로 지내는 아내를 위해 어디서 거주할 것인가, 어떤 연금을 탈 수 있는가, 의료비와 요양경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등을 염두에 두고 생애설계를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은퇴자금은 부부형 연금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금융자산은 반드시 부부형으로 마련해 두도록 한다. 노후자금은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부인이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부부형 연금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간병대책이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간병은 부인의 몫이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장기간 살아가야 하는 부인의 간병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할머니들은 말한다. ‘자식은 믿을 수가 없고 내 손의 돈이 효자다'고. 간병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오현숙 경산1대학 노인보건복지학과 교수는 “외로운 10년을 보다 더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 외에도 외로움을 견디는 힘을 기르고 혼자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려는 독립심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혼자 살더라도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순재 객원기자 sjkimforce@naver.com

IP : 27.3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2 5:51 AM (121.141.xxx.92)

    그래도 연금 밖에 없습니다. 은행 예적금으로 될 것 같지만, 목돈 가지고 있어봤자 홀로 남은 할머니(?)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돈 달라는 자식이나 그 자식도 없으면 친척들 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결국 이렇게 저렇게 뜯기는 경우 많이 봤어요.

  • 2. ㄴㅁ
    '13.11.12 6:28 AM (175.115.xxx.161)

    연금도 대책은 아니지 않나요

  • 3. 맞아요
    '13.11.12 8:50 AM (117.111.xxx.63)

    긴병에 효자없듯이 혼자사는 돈없는 엄마는 효자도 도망가게 하지요.실제로 주변서 보고 듣고 있음.ㅡㅡ노인네에게 현금 목돈은 사기당해 그 충격으로 치매올 수 있음.주변서 봤어요.연금이 최고인데 뭐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죠 각자다

  • 4. .....
    '13.11.12 9:45 AM (211.251.xxx.137)

    남자들과 마초아줌마들이 미혼여성들한테 겁주는 레퍼토리가 독거할머니들 꼴나기 싫음 시집가라, 노후준비를 위해 시집가야 한다 였는데,
    알고보니 독거할머니들은 기혼여성이었다는거
    이런 뉴스 올라와도 레퍼토리는 변하지 않을 듯.

  • 5. ..
    '13.11.12 2:30 PM (39.7.xxx.102)

    사회안전망이 없으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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