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아이를
끔찍한 고통속에 죽게 했는데
고작 아동학대 법 적용시키고 이마저도
항소과 상고를 거치면
고작 1
-3년 형만 살면 되는 미개한 법체계..
계모의 학대로 생떼같은 어린 생명이 죽은것도 억울한데
그 처벌도 이렇게 말도 안되는 형량이라면
2,3,차 희생자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볼 수 없습니다..
save the children이라는 아동학대 예방 기구에 한국 아동학대
법체계의 비합리성을 알리는 이메일 여러분 부탁드려요..
www.savethechildre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