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울산 계모 학대사건으로 숨진 아이 친모 인터뷰 기사 읽어보세요

ㅠㅠ 조회수 : 11,965
작성일 : 2013-11-11 12:59:03

 

지난주에 여기 베스트 글 논란보니 계모 학대로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했을 때

친모가 학대사실을 알게 되었을거다, 아니다 몰랐을거다  문제로 다소 험악한 논쟁이 붙었었죠.

그런데 인터뷰 보니 친모는 몰랐었던 거네요.

 

친모>

지금 저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신고가 되었을 때 법제도가, 친모라든지 아니면 주변 친지들에게 연락이라도 한 번 줬더라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친모>

면접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이 아빠가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그 아이 아빠는 아이를 너가 데려가면 아이 망친다, 또 아이를 데려갈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든 상황에서 저를 접근조차도 못하게 했는데 저 또한 아이가 보고 싶어서 어디 사는지를 제가 동사무소에서 가서 등본이라든지 초본을 떼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세대주의 위임장이 없으면 등초본을 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친모>

제가 경찰한테 계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해들었고 그 계모가 박OO란 사실을 제가 10월 25일날 경찰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동학대법도 문제인 것이   친부가 x새키던데 그 동거년 편들며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다면...

친모가 서명운동까지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우려 때문이네요.

 

친모>

학대치사는 보통 5년 형을 기준으로 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5년형을 받으면…. 초범이면 깎이고, 정상참작해서 또 깎이고,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1-2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막아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이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소재를 제가 파악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혼을 했더라도, 친권이 없더라도,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알 수 있게….

 

 

아래 인터뷰 기사 전문 읽어보세요. 궁금했던 점이 어느 정도는 풀릴 것 같습니다.

친부모 면접권도 강제성을 띄어야 하고(고의로 못만나게 하려고 개명까지 하며 이사다니는 등의 편법이 안통하도록)

솜방망이 아동학대 처벌법도 강화되어야 하겠네요.

그 가여운 이쁜아이 지금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울산 계모 학대사건 친모 "감형만은 막아주세요"

"아이 못만난 세월이 恨, 친권 관련 제도 개선해야"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31111110316807

 

IP : 211.202.xxx.2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학대
    '13.11.11 1:10 PM (121.136.xxx.249)

    박씨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는데도 박씨의 의견을 묻나요?
    친엄마도 아니고 동거인인데....
    학대받는 아동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515 구매대행해준 분께 답례선물 뭐가 좋을까요? 6 선물 2014/01/28 774
345514 “대한민국 경제혁신 IDEA” 참여하고 경품받자! 이벤트쟁이 2014/01/28 376
345513 중1 영어 문법과정요. 아래 적힌 것들만 배우나요? 7 . 2014/01/28 2,535
345512 원목소파 사면 후회할까요? 2 고민 2014/01/28 3,474
345511 코수술 오똑~하게 하는곳 추천해주세요 2 응응이 2014/01/28 959
345510 말기암 환자의 헛소리...... 44 ... 2014/01/28 52,205
345509 새배에 관한... 2 메로나 2014/01/28 697
345508 콜로이드 실버? 아시는 분.. ㅇㅇ 2014/01/28 663
345507 스물다섯살 신입생 오티 가도 괜찮을까요? 8 늦깍이 2014/01/28 1,052
345506 서로 생일챙겨주기 5 2014/01/28 836
345505 집에서 동영상보면서 운동하는 법 1 567486.. 2014/01/28 972
345504 배드민턴 이용대선수 7 ,,, 2014/01/28 2,929
345503 민국이의 뽑기운은 영훈에서 써먹었군요^^ 25 오호라 2014/01/28 12,164
345502 시아버지땜에 넘 화가나요 34 아이셋맘 2014/01/28 5,346
345501 제가 본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의 신기한 특징 50 ... 2014/01/28 26,818
345500 민국이 영훈초등학교 다니는군요. 55 ... 2014/01/28 42,890
345499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 dbrud 2014/01/28 807
345498 이사전날 청소할때 제가 없어도 괜찬을까요 이사가요.... 2014/01/28 532
345497 초등 방과후 돌보미교사 1 파란자전거 2014/01/28 3,601
345496 고양이 키우는 사람한테 선물로 좋은것 12 케이트 2014/01/28 1,667
345495 차인 거겠죠? 2 ... 2014/01/28 976
345494 와이어위치를 아래로 내려다는건 왜 그런건가요?? .. 2014/01/28 400
345493 가래떡 할때 쌀을 몇 시간 물에 불려야 5 신선 2014/01/28 1,432
345492 코스트코에 키드크래프트 주방놀이 지금도 팔까요? 2 하늘꽃 2014/01/28 3,634
345491 남편이랑 대판했네요...현명한 조언 좀 해주세요. 37 속이터져 2014/01/28 1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