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갈 집 잔금을 토요일에 치러야 합니다.
현 세입자가 그날 이사를 나가요.
새로 들어갈 집 주인이 도배를 해주기로 했는데
집이 48평이라 도배만 6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이삿짐을 올려야 해서 일요일에 이사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사는 집의 주인이 토요일에 잔금을 받으려면 토요일에 짐을 빼야한대요.
자기네가 수리하고 들어와야 한다고.(3주간 공사한답니다.)
그래서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토요일에 짐을 빼야해요.
그래서 토요일에 짐을 싸서 일요일에 이사하려면 하룻밤 짐을 차안에 보관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얼마나 추가될까요?
혹시 짐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을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