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미혼처자이고 부모님과 함께 지금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부모님도 잘 모르셔서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이 5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고
어제 팔렸습니다. 월요일에 집을 살 사람이 계약전에 한번더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새로 집을 살 분의 연락처만 받아 놓으면 되나요?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 않아도 되지요? 저희 전세금은 새로 집을 살 분에게 받으면
되는 거 맞나요?
원래 주인과 새로 집을 살 사람은 자기들끼리 부동산에세 계약하는 거고 저희는 없어도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