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평 1억 이천에 전세 놓았는데 12월 9일 만기..
10월3일 세입자가 전화해서 이번에 나간다고 전화옴
몇일 있다 세입자가 맘에 드는 집계약 한다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라고 했음
우리동네가 역이 가까워서 단지들 중 제일 인기여서 금방 나갈줄 알았음
울동네도 9월까지는 나오는 즉시 계약이 되었으나 10월부터 비수기에 접어듬
날짜 협의하는데 첨에는 세입자가 12월9일간다고 했다가 새로산 집 인테리어 때문에 날짜 늦출것을 요구..
12월 19일-12월 30일로 조정
저도 늦을수록 좋다고 함(인테리어 때문에 계속 날짜 변경 하면서 집주인이 늦추라고 한거라고 집주인 편의 봐주는것처럼 생색냄)
10월중순쯤 세입자가 왜 비싸게 내놓았느냐 부동산은 왜 한군데 내놓냐고함
-시세가 있고 부동산 한군데 내놓는건 주인맘 아닌가요?
저번주에 새로운 세입자가 집보러 오니까 전화도 안받고 해서 부동산이 쫒아 가보니
불이 켜져 있어서 벨을 눌러서 집을 보았다함-자기네 코가 석자 면서 집은 왜 안보여주는지..
세입자집 현관천정에 벽지가 찢어져 있음 -도배할때 다뜯고 해야하는데 그위에 계속 덧칠을 하니
아마 도배지가 늘어진것 같음--그럼 세입자는 그 부분을 오려내고 풀로 붙이고 집을 보여야 하는게 아닌가요?
-집보러 오는 사람 마다 트집 잡았다 함
또 계약중에 세입자 부인이라면서(나중에 알고 보니 처형) 전화해서 계약파기하라고 함-시건방짐
새로운세입자가 27일날 이사한다니까 자기네는 19일날 해야한다고-대출이자때문이라는데 부동산말로는 얼마안된다고함-
저는 좋은 마음으로 집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계약하라했는데 이걸 악용함 집주인을 코너로 몰음
그동안 했던 행동이 미워서 계약금 받고부터 전화 안받음
그동안 세입자한테 전화올때마다 스트레스 무지 받아서 밥이 안넘어가서 10월 한달동안 2키로 빠짐
금요일날은 세입자 전화받음 " 새 세입자 엄마가 갈팡질팡해서 설득중인데 계약금 받으면 보낼테니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달라"하고 계좌번호 받음-월요일날 계좌이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음
그후 세입자가 부동산하고 통화했는데 부동산이 주인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니
금요일 저녁에 전화해서 한다는소리가 대뜸"무슨생각이시냐"고 함-기분이 상했지만 참고 금요일에 준다고 했더니 너무 늦다고 수요일까지 달라고함
저는 노력은 해보겠다 자꾸 기분 상하게 하지말라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답함
세입자가 기분상하게 했다면 죄송하다 수요일까지는 보내달라 함
5분있다 ( 밤 10시21분)-세입자 와이프라면서 전화옴 (처형임-집주인이 처형인줄 모를거라고 세입자는 생각할 것임)
대뜸 무슨 생각이신거예요? 너무 기분나쁘게 말함--순간 머리 뚜껑이 열려 내가 먼저 반말함 -"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세입자부인이라고 칭한 처형이 니가 계약하라고 했잖아 ?너 까불지마 너 개망신 당해볼래? 막나가볼래?법대로 해볼래 ? 제대로 당해볼래?-폭언과 쌍 하면서 전화 끊음 -저는 처음에 반말만하고 더이상 대응 안하고 녹음 함
제가 집주인임을 떠나서 세입자 처형보다 10살이상 많습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데 계약금 줄 필요 있나요-법적으로 안줘도 된다는데
-주고 싶어도 체면이 안서서 도저히 못줍니다
월요일 날 경찰서에 고소할것임--협박죄가 적용 되지 않을까요?
세입자 골탕 먹이고 싶습니다
1.세입자에게 "와이프인지 처형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법 운운 하셨는데 12월8일날 짐 빼세요-인테리어 때문에 이날짜에 못들어감 처형이 근처 사니까 잠은 거기서 자도 짐은 이사짐센타에 보관하고 이사 두번하게됨-현찰 1억 이상 있음
2.끝까지 계약한거 숨기고 내용증명 보내게 해서 바로 법원에 전세금 공탁 걸어버린다-세입자가 돈찾아올때 굉장히 이과정이 더럽워서 세입자가 고생한다고 합니다-가장 좋다고 하네요
3.계악금 다음주에 주고 이사날짜 계약금 받은 영수증 명시하고 잔금날 늦게 나타난다
-20년된 방충망 구멍난거 수리해야 돈준다고 그날 말한다
어떤것이 가장 후련할까요?
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처형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