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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은 1987년 당시 3164명을 수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시설이었다. 불법감금·폭행·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로 그때까지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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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작은누나는 형제복지원에서 병을 얻어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있다. 자신은 세번 감옥살이를 했다. 그 뒤 일하다 허리를 다쳐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가족의 불행을 아버지와 운명 탓으로 돌렸던 그는 이제 그 책임을 형제복지원과 국가에 묻고 있다.
형제복지원의 뿌리는 박인근(83) 원장이 1960년 설립한 '형제육아원'이다. 1979년 법인 명칭을 바꾼 뒤, 전국 최대 부랑아 시설로 성장했다. 그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의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인 1975년 12월15일자 내무부 훈령 410호와 복지국가 건설, 사회정의 구현을 내세운 전두환 정권의 '부랑인 정화 사업'이 있었다. 전자에 따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강제 구금을 시작했고, 후자는 이를 더 강화시켰다.
도시 미관, 범죄 예방이란 명목으로 부랑인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각종 시설에 강제 수용됐다. 1987년 2월4일 발표된 '신민당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1986년 형제복지원 수용자 3975명 중 경찰이 수용 의뢰한 사람이 3117명이었다. 당시 경찰 내부 근무 평점이 구류자 1명당 2~3점이지만 형제원 입소는 1명당 5점이었던 시절이었다. 밖에서 놀고 있다가, 퇴근하다가, 차가 끊겨서 부산역 대합실에 있다가, 가출했다가 다짜고짜 잡혀온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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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근 원장 등에게 징역 15년, 벌금 6억8178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불법 감금 등을 인정하고, 징역 10년에 벌금 6억8178만원을 선고했다. 형량과 혐의는 계속 줄어들었다. 대구고등법원은 징역 4년, 벌금 없음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보다 낮은 2년6개월형을 확정했다. 게다가 대법원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특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관 중의 한명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낸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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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기사를 읽다
당시 이사건을 맡은 대법관이 김용준이라고?
세상의 모든 비열함을 다가진 악마네요.
이런 인간이 청문회에서 탈락하지않고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김기춘, 김용준 두 늙은 악마가 얼마나 나라를 박살냈을지
1. 두 아들 7,8살 때 수십억대 재산가
2. 군면제
멀쩡한 두아들 모두 통풍(노인만 걸리는 질병)이라며 둘다 군면제
3. 이웃돕기성금 훔쳐 빌딩구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하면서 이웃돕기성금 횡령해서 2005년 260억빌딩 매입
4. 론스타 변호맡은 사위
우리나라를 유린한 론스타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인 사위
5. 전두환,노태우 처벌위한 518특별법 공소시효 넘겼다고 위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