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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이고... 조회수 : 2,227
작성일 : 2011-08-23 21:54:40

내일 아침에 세무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할건데 그전에 너무 궁금해서요

제법 큰 금액 차가 생기는지라....ㅠ.ㅠ

신랑발령으로 부산에서 1년넘게 거주하고 이사가게 되었어요

직장발령의 사유는 양도세가 비과세라네요

그런데 세대원 모두가 거주기간 1년을 채워야한다고 하네요 -->맞는말인가요?

저는 신랑이랑 같이 1년넘게 부산에 실거주를 해왔지만.....

특이사항이 있어요

결혼전에 혼자 살던 원룸에 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ㅠ.ㅠ

경매에 넘어가고 유찰되고 하는 바람에 주소를 뺄 수 없어서 그거 해결하고

나중에 부산에 전입신고를 해서 제 전입신고날이 1년이 조금 안되었다는 것이예요..

그러나 실거주는 부산에 1년넘게 해왔구요

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경매들어가면 주소 옮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주소를 못 옮겼었는데

정상 참작 안되는지 혹시 양도세 잘 아시는 분 계실까 여쭙니다 ㅠ.ㅠ

IP : 125.184.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사탕
    '11.8.23 10:04 PM (110.15.xxx.248)

    실제로 님이 거주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에 해당되지 않아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받거든요

    주소가 없었더라도, 님이 그곳 슈퍼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서, 우편물.. 등등으로 실거주 증명하면 소명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양도세 때문에 많이 찾아보던 자료라..

  • 별사탕
    '11.8.23 10:05 PM (110.15.xxx.248)

    그리고 사이버 국세청 민원실로 문의해보시면 자세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거에요

  • 2. 원글이
    '11.8.23 10:12 PM (125.184.xxx.140)

    갑자기 안 사실이라 내일 세무서가기전 간단하게라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어요..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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