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식약처는 미량의 방사능 물질은 검출하지 못하는 1800초 검사법을 폐기하여야 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된 사료의 41건, 약 1천 800톤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된 양식 어류용 사료 702톤에서 킬로그램당 0.1~1.4베크렐의 세슘과 지난 4월 뱀장어사료로 수입한 사료 1.2톤에서도 킬로그램당 0.2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전량 양식장 사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가축사료나 복합 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단미사료 1만 85톤에서도 0.3~2.3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역시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모든 사료가 정부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40베크렐을 넘지 않았다며 시중에 유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 9월 6일 정부는 일본 8개도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함께 수산물은 물론 농산물, 가공식품 등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일본 검역당국에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산 사료에 대해서는 식품에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사료를 먹은 양식 물고기나 가축은 방사능 물질에 2차 오염될 수밖에 없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일본 서해나 남해 지역 등에서 들여온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이유도 사료가 그 원인 중 하나도 지목받고 있다. 게다가 방사능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국내 물고기와 가축이 시중에 나올 때에는 국내산으로 처리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통시 방사능 검사도 소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일본산을 피할 선택권도 박탈당하게 된다. 특히 방사능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과정에 따라 방사능에 오염된 사료를 어류나 가축이 먹게 되면 사료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보다 그 사료를 먹은 물고기와 가축의 방사능 농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방사능이 축적된 물고기와 가축을 먹은 사람에게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사능 농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료는 식품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1만초(약 3시간) 검사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속검사법’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1800초(30분) 검사를 해왔다. 식품공전에 규정된 1만초 검사법은 최소한의 방사능 측정시간으로 국내 방사능검사기관들이 이를 적용해서 검사하고 있는 데, 그동안 식약처는 국민들 모르게 약식검사를 실시해온 것이다. 문제는 식약처가 하는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킬로그램당 0.5베크렐 미만의 방사성물질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0.5베크렐 미만의 방사능물질에 오염된 식품은 무방비 상태로 식탁에 올라오게 된다.
실제 식품공전에 따라 1만초 검사를 하고 있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경우 식약처보다 방사능물질 검출율이 20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식약처의 1800초 검사에서는 식품 100건당 1건 정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다면 방사능감시센터가 하는 검사에서는 100건당 20건 정도가 검출된다는 것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검사에서는 0.5베크렐 미만의 방사능물질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가 식품공전에서 최소한 1만초 이상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미량의 방사능 물질에는 0.5베크렐 미만은 포함되지 않고 불검출로 처리되어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일본 검역당국에 요청하는 방사능 검사의 경우에도 1만초 측정 시간을 의무화하지 않는 등 여러 차원에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일본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뿐만 아니라 사료도 수입금지해오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도 뒤늦게나마 일본 8개도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사료 문제를 포함하여 검사법, 검역 체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허점으로 인해 여전히 방사능 오염된 식품의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림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방사능 규제 조치를 적용하여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사료를 전면 수입금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식약처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 정책을 중단하고 식품공전에 따라 1만초 검사법을 실시하여 0.5베크렐 미만의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도 수입 중단하여야 한다.
2013년 11월 4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출처] 성명서 - 방사능 오염사료 수입과 식약처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를 규탄한다. (차일드세이브) |작성자 세딸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