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공노 압수수색…“선거개입은 공무원법 위반”“
형사처벌감 있으면 조합원 소환 방침”…앞서 보수단체 고발
검찰이 지난해 대선 당시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홈페이지 서버를 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전공노 서버 운영자에게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했다.
검찰은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가 있는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호스팅 업체에 검사와 수사관 7명을 보내 서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호스팅업체의 컴퓨터를 꺼내 가져갈 수 없어 디지털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서버 자료를 이미징(복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황현덕 부장검사는 "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안된다"며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게시글을 올린 조합원들이 전에도 그런 글을 올렸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서버 분석을 통해 형사처벌이 될만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조합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 확보한 서버 분량에 따라 분석기간과 향후 절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고발 건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까지 이걸 핑계로 사무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수색을 하는 등 불필요한 수사를 확대하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