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858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836 근데 이 사태가 끝이 안보인다는 점.. 1 gog 2013/12/23 675
    333835 경찰청에 커피 믹스를 보내야 하나요? 9 키피믹스 대.. 2013/12/23 2,202
    333834 엔터식스,AK플라자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가능한가요? 무엇이든물어.. 2013/12/23 1,995
    333833 정신과 진료,투약처방받으면 보험가입안되니 꼭 유의하세요. 11 정신과 2013/12/23 6,999
    333832 사랑해서남주나 은하경 넘 귀여워요 ㅎ 5 쿠쿠 2013/12/23 976
    333831 수학과외.. 1 지친맘 2013/12/23 952
    333830 우리나라 국대로 게임하는 흑형 우꼬살자 2013/12/23 837
    333829 아이 학군땜에 목동이사?? 7 ,,, 2013/12/23 2,836
    333828 독일에서 날아온 민주노총탄압'항의문'有 ㅁㅇㅎ 2013/12/23 765
    333827 일베가 너무 이상한건 6 .... 2013/12/23 1,061
    333826 일억으로...? 11 바나나우유 2013/12/23 3,078
    333825 결혼과 육아의 좋은점 뭐가 있나요..? 19 ㅇㅇ 2013/12/23 2,285
    333824 외국계기업은 규모가 작아도 일단 들어가면 좋은건가요? 4 ... 2013/12/23 2,480
    333823 열애 아니래요 16 갱스브르 2013/12/23 7,819
    333822 소지섭 열애부인했어요 7 ㅠㅠ 2013/12/23 5,760
    333821 주위사람들에게 명령 잘 하는 친구 16 있으세요? 2013/12/23 3,347
    333820 긴급생중계 - 박근혜가 책임져라! 민주노총 결의 촛불집회 2 lowsim.. 2013/12/23 1,181
    333819 파리시내에 길거리 주차 파리에서 주.. 2013/12/23 1,023
    333818 약자끼리 물어뜯고 싸우게 만들죠... 2 go 2013/12/23 863
    333817 물가가 많이 오른거 같아요 20 ... 2013/12/23 3,196
    333816 세번 결혼하는 여자의 이지아 캐릭터 어떠세요? 4 뽀로로32 2013/12/23 2,619
    333815 싱글이냐 슈퍼싱글이냐 10 침대 2013/12/23 2,738
    333814 동생 결혼식인데...축의금 어디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9 fdhdhf.. 2013/12/23 1,692
    333813 건축공학과 경희대와 동국대 ... 고민 8 블랙 2013/12/23 3,352
    333812 친구 오빠가 의사인데 일베였어요 6 .. 2013/12/23 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