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846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093 (펌) 아파트 끝났다.(재건축 잔혹사) 1 .. 2014/01/27 3,344
    345092 백수생활이 길어지니...우울증이 온거 같아요 3 .... 2014/01/27 3,067
    345091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3 이사예정 2014/01/27 870
    345090 신용카드대란보니...베리칩음모가 설득력있네요 2 conjun.. 2014/01/27 1,807
    345089 강릉여행에 버스 타고 다녀도 되나요? 2 강릉분들~ 2014/01/27 1,485
    345088 은행직원 친절함에 빵 터졌어요 8 ... 2014/01/27 3,516
    345087 비비크림은 어떤게 좋을까요? 1 회색하늘 2014/01/27 753
    345086 제주 중문의 식당 문의드려요. 5 운전자 없는.. 2014/01/27 2,020
    345085 롱샴 가방 이상하게 싸게 파는 쇼핑몰이 있어요. 7 롱샴 가방... 2014/01/27 3,659
    345084 현관문옆 짜장면 그릇이 없어졌어요. 2 황당 2014/01/27 1,533
    345083 CGV, 영화 '변호인' LA 상영 취소 ”이미 불법 유출된 영.. 1 세우실 2014/01/27 1,017
    345082 보관이 쉬운 라텍스매트 추천 부탁드려요.. 질문 2014/01/27 744
    345081 '응사' 김성균 "도희와 키스신, 혀쓰면 죽인다고&qu.. 1 재밌네 2014/01/27 2,986
    345080 [원전]고이데 "도쿄 일부 피폭…일본 여행 자제를&qu.. 참맛 2014/01/27 1,607
    345079 저렴하지만 좋은 스텐냄비 추천 부탁드립니다. 9 3중? 5중.. 2014/01/27 7,426
    345078 왕가네 대본 보고 게거품 물었음 ㅠㅠ 31 이로 2014/01/27 11,098
    345077 골목길주차된 제차가 긁혔을때 저도 보험접수해야해요? 1 땅지맘 2014/01/27 2,054
    345076 집착 갱스브르 2014/01/27 560
    345075 장애인증명서 5 .. 2014/01/27 1,138
    345074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으세요. 11 현수기 2014/01/27 4,294
    345073 명절에 푹.. 빠져서 읽을 책들 좀 추천해주세요. 1 2014/01/27 730
    345072 무선 공유기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2 .. 2014/01/27 954
    345071 11번가 얘네 웃기네요 6 기도안차 2014/01/27 1,963
    345070 잊히지 않는다.. 이런 표현 원래 있었나요? 4 국어 2014/01/27 2,026
    345069 영화 올란도를 봤는데, 뭐를 말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어요.. 8 어제 2014/01/27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