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재판부 "배심원은 유무죄 판단 쉽지않다"배심원 전원 무죄평결 뒤집고 후보자 비방 혐의 '유죄' 판결
"지역·정치입장에 좌우될 여지" 국민 참여재판제도 취지 폄하
'공익성 인정' 대법판례 무시 지적
[한겨레]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의 도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전부 무죄' 평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취지를 존중한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거리가 있는데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 '법관의 직업적 양심'?
재판부는 안 시인의 혐의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트위트 글의 진위가 불분명해 법적으로 허위사실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당시 안 시인의 지위와 대선 상황, 시기 등에 비춰 공익 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밝혔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후보자 비방죄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시인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를 지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대법원 판례 등 기존 법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후보자비방죄 관련 여러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상당성이 있으면 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대표적으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장인이 빨치산 출신" "김정일이 총애하는 노무현"이라고 비방했다가 기소된 한나라당 간부에 대해, 대법원은 "후보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런 언급에)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또 그동안 "공직선거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돼야 한다…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혀왔다. 의혹 제기의 '공익 목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기존 판례를 무시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런 유죄 판단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법관의 직업적 양심은 헌법이나 법률, 관습법, 대법원 판례와 같은 확립된 법리, 그리고 건전한 사회상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판례와 어긋난 판결의 이유로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부인
재판부는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의 법감정, 정서에 그 판단이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며 배심원단의 전원일치 평결을 폄하하기도 했다. 비슷한 취지로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비판한 일부의 정치적 주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이 정서에 좌우된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참여재판을 도입한 것인데 굳이 이런 표현을 넣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심원이 지역감정에 흔들릴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참여재판을 허가하고 나서 평결 결과에 따라 지역감정을 얘기하면 참여재판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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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검찰,경찰에 이어.. 사법부도 썩었네요..
총체적난국 조회수 : 771
작성일 : 2013-11-08 04:41:56
IP : 14.37.xxx.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1.8 6:20 AM (98.217.xxx.116)조금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배심원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내린 것 자체만으로 썪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김경준, 에리카 김 재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콜린스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짚었습니다. 판사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평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었지요.2. 전 썩었다고 봅니다.
'13.11.8 6:28 AM (14.37.xxx.87)계속해서 이중잣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뭐 말해야 입만 아프고요..
본문만 해도..이중잣대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지 국민배심원판결과 달라서만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이 최고선도 아니고.. 기준이 더더욱 될수 없다고 봅니다.3. 썩은 감자 한 개면
'13.11.8 7:20 AM (211.194.xxx.248)감자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들 수 있죠.
4. 마이쭌
'13.11.8 8:43 AM (223.62.xxx.169)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상인게 뭐가 있을까요???? 있기는 하나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제는 화도 안나는지경이네요...... 그냥 한숨만.............. 맞아요 다 썩었어요!!!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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