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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13-11-06 18:59:51
과실 비율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니..정확한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는거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인데요.
자동차; 편도5차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횡단보도 근접중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걸 보고 그대로 지나가려다 횡단보도에 미처 덜 건넌, 타고 건너던 자전거와 충돌. 왼쪽 깜박이부분과 자전거탄 사람 오른쪽 다리부분과 충돌.
자전거; 초록불에 횡단보도로 진입후 중앙선 넘은 다음 차로에서 오른쪽에서 오던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과 충돌. 다른차선의 차들은 모두 정지 상태. 2차선에서 튀어 나오던 차와 충돌.
자전거 탄 사람 골절 등 전치8주 진단 후 현재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 치료중.
최대한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책임 물리기 어렵다고 수사종결 처리함.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 달라질텐데 정확한 과실비율을 알려줄 전문가가 있나요? 담당 경찰관이 알려주나요?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IP : 175.223.xxx.1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1.6 7:07 PM (61.109.xxx.79)

    자전거라도 횡단보도에서 내리지 않고 타고 갔다면 차대차 사고로 보잖아요
    자전거가 과실비율이 더 높을걸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보통 보험사에서 정하는데, 그게 자기들 편한대로 하기때문에
    억울하게 과실을 더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에스비에스 블랙박스로 본세상에서 어떤 변호사가 정확히 과실비율 알려주던대요

  • 2. 어디
    '13.11.6 7:19 PM (117.111.xxx.240)

    시사프로에서 봤는데요
    보험사끼리 짜고친다고 들었어요
    이번사고에 타보험사 한번봐주고, 다음사고에 나를 한번 봐주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줄보험사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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