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기지촌 여성 무리한 감금치료로 사망자 상당’ 진술도”
박정희 정부가 ‘미군 위안부’를 직접 관리, 기지촌 여성 전용 아파트 전립 계획까지 세웠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결재 자료가 공개됐다. 박정희 정권은 기지촌 여성들에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성병관리소’에 감금치료, 상당수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결재한 ‘기지촌 정화대책’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박정희 군부도 ‘미군 위안부’를 관리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결재 서류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부는 기지촌을 62개소, 9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까지 전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 건설 계획은 정부가 공창을 만든다는 논란으로 인해 폐기됐다.
운영비와 관련 총 재원 16억9500만원 중 미확보된 4억8200만원 중 일부는 ‘각하 특별기금’에서 지원조치하겠다고 기록돼 있다. 또 ‘장기적으로 미군정부에 대한 주민대책을 내무부에서 조용히 연구, 계획하라’고 조치한 내용도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성병관리소’에 대한 조례 및 등기부등본 등도 최초로 공개했다. 양주, 동두천, 평택, 파주, 포천, 고양시의 성병관리소 관련 조례이다.
1973년 의정부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1조 목적 및 3조 기능에 “유엔군 주둔 지역의 위안부 중 성별보균자를 검진, 색출하여 수용치료와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승희 의원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점, 강제수용 치료를 시행한 점 등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소장은 검진결과 낙검자(성병환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낙검자가 수용을 거부하거나 도피할 때에는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조를 얻어 수용 치료하여야 한다’ 등의 조례규정을 통해서 국가에 의해 극심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낙검자 치료의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성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반 의료행위보다 과도한 수준의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여성도 상당했다고 한다.
유승희 의원은 “기지촌이 윤락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 및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됐는 증언이 있었는데, 사료발굴 등을 통해서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감금치료 및 정부의 직접적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와 과오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지촌 피해 여성들이 고령화 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피해여성의 규모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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