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사고 합의하자는데 ᆢ

채송화 조회수 : 6,470
작성일 : 2013-11-06 13:42:35
토요일 오후 음주차량에 우리차가 사고나서
상대방과실100프로 나왔어요
우리차는 뒷부분이 심하게 망가져서 결국 공장으로
직행했고 상대방보험사에서 렌트해주는 렌트카로
남편출퇴근하고 있어요
그날 저는 일이 있어서 다행히 사고를 피했네요
뒷좌석에 제가 잘 앉는데 ㅠㅠ
상대방 음주측정이 0.03정도였고 그차때문에
우리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까지 부딧쳐서
3중 충돌입니다ᆞ
제일 앞차는 거의 피해가 없었답니다
경찰가서 신고하고 바로 병원가니깐 바로 입원할껀지
통원할껀지 묻길래 일단 사진찍어보고 결과봐서
통원한다고 했습니다
진단서는 2주 나왔구요
남편은 업무도 바빠서 계속 통원치료 받고 있구요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40만원에 오늘 합의하지고
연락이 왔네요
가벼운음주에다 우리 아이까지 타고 있었는데ㅠㅠ
더구나 남편이 회사원이라니깐 어차피 일을 못해도
월급은 나오지 않냐면서 40이상은 안 나올꺼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네요
IP : 182.216.xxx.55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취남
    '13.11.6 1:58 PM (133.54.xxx.231)

    저라면 그냥 합의합니다...

    호구 되는 느낌이 남지만,

    길게 끌어봐야 남는것도 얼마 없습니다...

  • 2. ................
    '13.11.6 2:01 PM (39.117.xxx.6)

    통원 치료 끝난후,,합의해주세요.....

  • 3. 절대
    '13.11.6 2:04 PM (14.138.xxx.70)

    합의하지마세요.
    사고 결과가 경미해도 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
    이상 지난달 음주운전 걸려 면허 취소되고 삼백만원 벌금 물게된 찌질입니다.

  • 4. ....
    '13.11.6 2:06 PM (218.147.xxx.50)

    합의하심 절대 안되요.
    통원치료 다 끝나고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40만원이상 안 나온다고요??
    통원치료 일수만큼 교통비도 나와요.
    접촉사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잘못하면 일기예보하게 됩니다.

    2년안에 합의하면 되니 절대로 합의하지 마세요.

  • 5. 헤르젠
    '13.11.6 2:08 PM (164.125.xxx.23)

    보험사들 처음에 대부분 다 저렇게 제시합니다
    그대로 합의하면 손해에요

    그냥 통원치료 계속받겠다고 우기세요

    그리고 차량 사고로인한 감가상각 및 정신적 피해보상등등 보통 100정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6. 추억묻은친구
    '13.11.6 2:09 PM (1.214.xxx.114)

    합의를 빨리 한다고 좋은것 아니예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판매원에게
    한번 문의 해 보고 주위에 다른사람들에게도
    문의 해보세요
    그리고 후유증이 있을수 있으니 합의는
    신중하게 하는것이 좋아요

  • 7. ...
    '13.11.6 2:10 PM (112.220.xxx.100)

    개가 짖나 하세요..
    아이까지 타고 있었는데..40만원에 합의?
    후유증 평생 남을수도 있는데...
    후방추돌은 무방비에서 당하는거라 지금은 몰라도 후유증 있습니다..
    절대 합의하지마세요..큰소리 치세요
    니 가족이 이런사고 당했으면 40만원에 합의할래?? 이러세요..

  • 8. 123
    '13.11.6 2:17 PM (203.226.xxx.121)

    저랑 상황이 완전 똑같네요.
    뒷차 음주에.
    3중추돌. 저희차 중간에.

    신랑 8주 저6주, 애들이 2주였나 그렇게나왔어요.
    직장이랑 애들때문에 입원도 못하고. 사실 드러누워있을만큼 아프진않았어요.
    계속 뻐근한 어깨랑 허리 쥐고.. 병원다니며 치료받았는데 정말
    너무 짜증이 나더라구요..
    얼마라고 합의금을 밝힐수는 없지만.
    40만원.. 이건 정말 너무 어이없는 합의액수입니다.
    저희는 애들은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냥 따랐는데.
    님 남편분이 받으실 액수의 2배가 넘게 받았어요. 애 1명당요.

  • 9. ...
    '13.11.6 2:26 PM (121.219.xxx.138)

    음주 아닌데 입원치료 하고..인당 60만원인가 받았대요...애기까지요...40만원이면 너무 심한대요

  • 10. 쐬주반병
    '13.11.6 2:44 PM (115.86.xxx.54)

    통원 치료 끝날 때까지 합의하면 안돼죠.
    합의금 받는 순간, 그 후부터는 원글님 쪽에서 다 알아서 하셔야해요. 나중에 아프더라도요.
    그냥 무시하시고. 계속 통원 치료 하겠다 하세요.

  • 11. .....
    '13.11.6 2:48 PM (61.111.xxx.254)

    얼마전 페북에서 본건데 '교통사고 합의요령'이래요~
    페북 글을 그대로 퍼다 붙이려니 너무 길어서
    포탈에서 같은 내용 찾았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사이트 관련있는 사람 아닙니다 ^^; 검색내용 중 카페(로그인하래서!) 피하다보니 링크 걸만한게 얼마 없네요~ ]
    http://www.judam.net/Board/JudamKospiKosdaq/view.aspx?BoardID=JudamKospiKosda...

  • 12. 동이마미
    '13.11.6 2:49 PM (182.212.xxx.10)

    5년쯤 전에 저희 아버지가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라 참 많이 당황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많이 물어본 기억이 있어서..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침착하게 잘 대처했을 것 같네요.
    저자가 익명으로 기고했다고만 들었어요


    교통사고 합의 완벽 가이드!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합의 / 둘째 특인합의 (초과심의) / 셋째가 소송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보험사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 (형사합의 편)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보험이란 제도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라면 사실상 일생에 단 한 번도 겪지 않을 확률이 높은 중대한 규모의 사고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사합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그로인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여러분께 전수해드릴 내용이 바로 형사합의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 번 보험사와의 합의 방법에 관한 기사에 이어 이번 형사합의까지 요령을 숙지하시게 되면 교통사고 시 대처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 무장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란?


    먼저 형사합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검토되거나 확실시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죄의 정도가 경감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인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보게 되는 합의가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1심 판결 선고 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징역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벌금형이 되고, 벌금형이 기소유예가 되는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과가 기록될 확률이 높거나 형량의 경중에 따라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법 없이도 잘 살아오신 여러분을 위해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징역은 퇴학, 집행유예는 무기정학, 벌금은 유기정학, 기소유예는 근신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어떤 경우 형사 합의가 필요한가?
    요즘은 불구속수사 원칙의 확대에 의해 형사처벌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10개 예외항목과 진단 8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구속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면 구속으로 판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개 예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인도)침범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0개 예외 항목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흔하고, 그 외는 도로 구조상 발생할 확률이 희박하거나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뺑소니와 사망 사고를 합쳐 12개 예외 항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가해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대신 현장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오히려 공갈협박죄로 검거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뺑소니 사고 역시 진단 3주 이하 정도의 부상 사고라면 형사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구속될 확률이 높은 정도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형사합의의 여부입니다.

    형사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입니다. 절대로! NEVER!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경찰들도 이점을 잘 몰라 형사합의서를 달라고 하면 이 양식의 합의서를 주는데, 형사합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기에 총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간주되어 보험회사에게 형사합의금 전액을 민사배상 총액에서 공제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는 별도의 순수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시되더라도 1/2 정도가 공제되는 수도 있죠. 쉽게 설명해 형사합의금 100만원 + 민사배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총 민사 배상금 1,000만원에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1/2이 공제된다면 950만원만을 받게 되겠죠. 결국 가해자는 처벌도 안 받고, 1원도 손해를 보지 않으며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공짜로 해주는 이상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위에서 응용하기에 따라 어느 쪽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모르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즉, 가해자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된 100만원에 대한 권한은 피해자에게 이미 지불한 가해자에게 있는 것인데 이를 통지하지 않고 보험사가 꿀꺽~ 하는 것이죠. 이 100만원에 대한 가해자의 권한을 ‘보험금 청구권’이라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가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손해 보지 않으려면 형사합의서에 ‘법률상 손해의 일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 양도를 피해자가 받기로 하며 보험회사에 채권 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가해자가 지불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청구할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비해두면 민,형사 합의금을 따로 결말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공탁제도는?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탁’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 사건과는 달리 형사 사건에서는 공탁과 형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참고사항 정도로만 참작할 뿐, 정식으로 합의된 형사합의서에 준하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측의 울분이 풀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보다 100만원에 합의되는 것을 가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자료로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형사합의가 최우선이고 공탁은 어디까지나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 걸었으니 배째!
    기사가 길어지니 집중이 잘 안 되시죠? 이제 마지막은 드라이한 문체 대신 감정을 팍팍 섞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진단 주당 50-7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재력이나 신분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만 걸어두고 나몰라라, 귀찮아, 배째! 하는 시바스리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반환 시켜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고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를 카오스 상태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감경을 기대하고 공탁금을 걸어둔 것인데,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다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통해 “저 놈 콩밥 먹여주삼!”하고 판사에게 떼를 쓰며 2연타 크리 콤보를 날려주니 벌금형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징역이 되 버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당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13. ..
    '13.11.6 2:56 PM (121.162.xxx.172)

    저라면 개인적으로 법을 모르고 하는 말인데
    금방 저 금액 합의는 안해 줄래요.
    음주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데..고작 저금액이라뇨. 반성의 기미도 안보이고요.

  • 14. 애하나도
    '13.11.6 3:19 PM (211.234.xxx.163)

    240까지 받았던데..손해사정인에 문의해보세요 아님 보험감독원?에 알아보셔요. 저 금액은 아닌거 같고 치료 다하산후애 천천히 하셔도 되요. 2년내에만하면되니 님쪽에서 서두를 필요없어요.

  • 15. 제노비아
    '13.11.6 3:22 PM (121.168.xxx.33)

    교통사고 정보저장해요

  • 16. *****
    '13.11.6 3:30 PM (211.192.xxx.228)

    동이마미님.... 출력해놨어요...
    정말 끝내주는 대처법 이네요..

  • 17. 아톰세상
    '13.11.6 3:46 PM (175.121.xxx.56) - 삭제된댓글

    사고가 나보면 제 보험사가 제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져리게 알게되더군요

  • 18. 동이마미님글
    '13.11.6 3:49 PM (220.86.xxx.20)

    저장했다가 천천히 다시 읽어볼께요~
    요긴한 글 이네요

  • 19. 미로
    '13.11.6 3:53 PM (112.216.xxx.114)

    교통사고 정보 감사합니다.

  • 20. 교통사고
    '13.11.6 3:54 PM (14.53.xxx.65)

    갑자기 당하게 되면 우왕좌왕 정신 없는데 좋은 정보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 21. 하얀솜사탕
    '13.11.6 3:58 PM (112.148.xxx.25)

    교통사고정보 감사해요..

  • 22.
    '13.11.6 4:25 PM (112.152.xxx.135)

    교통사고정보 저장할래요ᆢ

  • 23. 저도
    '13.11.6 4:43 PM (183.96.xxx.174)

    저장할께요

  • 24. 가을
    '13.11.6 4:51 PM (211.51.xxx.88)

    교통사고정보, 고맙습니다

  • 25. 길손
    '13.11.6 5:27 PM (211.177.xxx.123)

    감사합니다

  • 26. 강...
    '13.11.6 5:43 PM (211.178.xxx.117)

    한달 쯤 지나봐야 진짜 아픈 곳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대요.
    저희 애도 한달 쯤 지나고나니까 손목이며 무릎이며 아픈 곳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한달 전에 합의를 보려고 한다고....
    최대한 빨리 어혈 풀어주는 약 지어 먹고 물리 치료도 받으세요.
    어혈 풀어주는 약이 효과가 좋은것 같아요.
    저는 후에 신경통으로 일기예보처럼 왔었다는......개인차는 있겠지만요.
    한의원처방과 치료도 보험처리 됩니다.

  • 27. 제시어머니..
    '13.11.6 5:48 PM (220.86.xxx.82)

    교통사고 났는데
    합의 6개월이 지나도 안해주시더군요~~
    병원도 상당히 오래 다니셨어요..

  • 28. 좋은댓글
    '13.11.6 6:15 PM (183.101.xxx.205)

    감사합니다

  • 29. ,..
    '13.11.6 6:34 PM (175.123.xxx.25)

    교통사고정보 정말 감사드려요. 문제가 터지면 아는것이 힘이란걸 절감하게 됩니다ㅡ

  • 30. 이효
    '13.11.6 6:51 PM (1.243.xxx.198)

    와 진짜 법은 알고 살아야겠네요

  • 31. 우아미
    '13.11.6 7:30 PM (58.79.xxx.68)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32. 교통사고합의
    '13.11.6 7:48 PM (112.161.xxx.147)

    설명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 33.
    '13.11.6 8:01 PM (119.64.xxx.60)

    교통사고 정보 감사합니다

  • 34. !!
    '13.11.6 8:35 PM (119.196.xxx.178)

    교통사고합의 관련 정보! 감사합니다~

  • 35. sally212
    '13.11.6 10:16 PM (116.37.xxx.152)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 36. 앨리
    '13.11.6 11:37 PM (114.206.xxx.18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37. 3중추돌
    '13.11.7 2:31 AM (1.244.xxx.239)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38. ..
    '13.12.19 7:47 PM (110.70.xxx.95)

    저장합니다

  • 39. 재키
    '15.11.9 11:30 AM (182.216.xxx.112)

    wjwkddldy

  • 40. 겨울
    '16.12.6 3:21 AM (175.223.xxx.15)

    교통사고 정보, 감사합니다

  • 41. bb
    '23.2.2 9:18 AM (175.115.xxx.183)

    교통사고 합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905 심근경색 스탠트 시술후.. 질문있어요. 6 궁금이 2013/12/23 8,556
333904 기숙식 국제학교 어떤가요? 2 고민 2013/12/23 1,440
333903 아빠가 딸바보인경우, 그 딸이 남자들에게 인기가 더 많지 않나요.. 28 본인의 경우.. 2013/12/23 6,894
333902 변호인 엔딩장면에서 송강호 13 송광호짱 2013/12/23 5,512
333901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자막.swf 3 우꼬살자 2013/12/23 1,342
333900 괜찮다는'텀블러' 링크 걸어주심 넘 감사해요 텀블러 2013/12/23 652
333899 크리스마스 교회 행사(유아)는 24일? 25일? 2 크리스 2013/12/23 735
333898 이거 결번일때 나오는 소린가요? 5 궁금 2013/12/23 996
333897 아이폰5S 카톡 계정 설치 문의합니다. 2 기계치 2013/12/23 1,299
333896 제가 화날만한거죠?? 7 미술 2013/12/23 1,780
333895 명품패딩 따뜻한가요? 11 요즘패딩값ㅠ.. 2013/12/23 3,891
333894 철도 기관사분 아내의 안녕들 하십니까? 16 무명씨 2013/12/23 2,996
333893 오징어무국 끓이는 팁좀 주세요 10 .. 2013/12/23 2,581
333892 평촌인근 깨끗한 목욕탕 추천부탁드려요! 2 ^^ 2013/12/23 2,856
333891 초등5여자애 왕따문제에요고견부탁드려요 6 고민엄마 2013/12/23 1,612
333890 휠체어 타고 본인도 민망한 젊은 CJ회장님 9 휠체어 2013/12/23 2,684
333889 컴퓨터의 하드용량을 알려면 어디 들어가봐야 하는지요 1 컴퓨터 2013/12/23 653
333888 드림렌즈 끼시는분 계신가요? 4 게으름뱅이 2013/12/23 1,243
333887 변호인에 나온 그분이 자꾸 생각나는데..(스포주의) 6 .... 2013/12/23 2,321
333886 내일 오후 원주에서 성남 오는 고속도로 막힐까요? 제노비아 2013/12/23 1,053
333885 NYT “北, 청와대에 전화통지문 보내” 2 반북집회중지.. 2013/12/23 1,310
333884 박원순 시장님 뿔났다.swf 12 욕보십니다 2013/12/23 2,734
333883 아빠의 존재’는 엄마 하기 나름 6 jen 2013/12/23 1,715
333882 굽*치킨 드시는 분? 7 안익음 2013/12/23 1,438
333881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 '변호인' 관람 소감 "아내가.. 5 울고 싶을때.. 2013/12/23 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