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진보당·北 욕한다며 3대세습 비난...자기들은?
[11월 6일자 조간브리핑] '박지만 동기' 비판해서 기무사령관 잘렸나
[조선일보 사설] 통진당 해산 심판 통해 '헌법 보호 정당' 기준 분명히 해야
“국가 권력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사유화하고 세습해온 북한 체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유사(類似) 국가다. 통진당은 이런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을 무력 폭동으로 쓰러뜨리고 북한식 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 정당'임을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赤化) 전략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위장(僞裝) 정당일 뿐이다.” 이러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당을 히틀러의 영도자 원리에 따라 운영한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진당 위헌 심판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의 퇴출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 통진당 해산 청구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등의 통진당 강령이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과 닮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배치된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그러나) 편견 없이 통진당 강령이나 당헌을 살피면 계층적 편향은 뚜렷해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곧바로 읽어내기는 쉽지 않다. RO 활동의 북한 추종 경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 확연하더라도, 그것이 통진당 일부의 일탈인지, 주된 활동인지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독자적으로 신속한 판단에 이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제소에 즉각 반발하며 의문을 던지거나 심판 청구에 무조건 동조할 게 아니다.”
정당해산심판, 전 세계서 실행된 것은 3번뿐 [경향신문 3면]
행정부가 정당 위헌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 정당이 해산된 경우는 1950년대 독일에서 두 차례, 2001년 터키에서 한 차례 있었다. 한국에서는 정당 해산심판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1958년 진보당이 행정부 직권으로 해산된 바 있다.
1958년 검찰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고, 정강·정책이 북한 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한다’며 진보당을 헌법 위반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대법원은 진보당에 대해 ‘진보당의 강령, 정책은 헌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 역시 헌법상 언론자유의 한계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는 “당시의 진보당 강령이 현재의 통합진보당 강령보다 진보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때도 ‘노동자·민중 정당’ 강령…이제와 왜? [한겨레 2면]
정부는 ‘민중이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란 진보당 강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용한 표현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보당 핵심 당직자는 “1970~80년대처럼 ‘민주주의’를 다시 내세우면 낡은 것 같은 고민이 있었다. 사회민주주의, 진보적 자유주의란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올해 6월 정책당대회부터 민주주의에 ‘진보적’이란 말을 붙여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숟가락·젓가락을 쓴다고, 우리도 숟가락을 쓰면 위헌이고 종북이냐”고 반박했다. 민노당 창당 당시 강령제정위원장이었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민주주의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사실 진보당의 강령을 찬찬히 뜯어보면, 중요한 민주적 가치와 정책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진보당이 강령으로 내세운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 확대’,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은 박 대통령도 차용해 주장한 것이다. ‘종북정당’ 진보당 정책을 배꼈으니 박 대통령도 종북인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쟁점은 무엇… 헌법학자들 의견 갈려 [한국일보 3면]
헌법학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무부의 입증 책임이 무겁다"고 입을 모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해석처럼)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의미에서의 민중주권을 표방하는지, 소수가 다수를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