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다니는 친척과 통화하다 좋은부동산 있다고 급히 입금요청해 보이스피싱처럼 땅값전부를 입금했어요. 계약서는 그분이 작성하고 ..등기나토지이용원도안주고 단지 들어서고 개발호재있다는데 현지 부동산 문의하니 비싸고 사실과 다르더라구요.사무실에 취소요청하니안된다고하고, 친척은 3년후 자기가 산다네요.ㅜ.그돈만큼 혈압올고 잠못자고..
협의가 안되면 법적 소송걸면 승산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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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기획부동산 땅거래 취소가능한가요?
억울 조회수 : 1,629
작성일 : 2013-11-06 09:38:16
IP : 121.179.xxx.1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13.11.6 9:41 AM (175.209.xxx.70)이젠 친척한테도 사기를 치나요 헐
2. ...
'13.11.6 9:50 AM (61.74.xxx.243)저 그렇게 해서 6000만원 날렸어요. 2005년에. 저는 고모한테 당했어요. 제가 너무 세상물정몰랐죠. 지금은 연을 끊었어요. 어떻게 자기 월급받자고, 조카한테 그런걸 팔수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3. ...
'13.11.6 9:50 AM (182.222.xxx.141)자식한테도 사기 쳐서 땅 판다는 기획부동산인데요 .
4. yawol
'13.11.6 10:02 AM (175.211.xxx.70)딸이 고등학교 반장인 아주머니가 담임선생님한테도 작업하던데요.
5. 찾아가서..
'13.11.6 10:27 AM (211.234.xxx.169)사무실 찾아가서 드러누울 각오로 덤비셔야 돈 찾아요.
난 계약서 쓴적도 없고. 땅은 어딘지 가보지도 못했고. 거래시 보여줄 서류도 하나도 못봤다고.
경찰서에 사기죄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심 좀 낫구요..
취소한다고 덥썩 돈내줄 사람들 아니죠.
아직 등기 나오기전에 얼른 돌려받으세요.
등기 내려면 원글님한테 등기비도 받을텐데, 등기전이면 그래도 희망이 있네요.
단, 진상, 상진상 부릴 각오로 덤비셔야함..6. 억울
'13.11.6 11:31 AM (175.223.xxx.65)고지위반,사기로 소송하면승산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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