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엠비씨 뉴스에 깡동전세 언급하면서 전세살면서 등기부에 융자없어도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떤경우 일까요?
감사합니다
일요일 엠비씨 뉴스에 깡동전세 언급하면서 전세살면서 등기부에 융자없어도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떤경우 일까요?
감사합니다
요즘 전세가가 매매가대비 8,90프로 육박하는 집들이 있는데
집주인이 신용대출 받았는데 연체해서 변제능력 없으면
부동산 가압류 들어오고 경매 넘어가겠죠....
전세금 반환 못하면 그럴수도 있죠
기타 다른데서 문제 생기면 압류 들어오기도 하고
국세는 확정일자 받아놨어도 전세금보다 우선이예요....
지금전세 15평 9000에 6년째 같은집 살고 있어요 광명 하안동
등기부깨끗하고 아직까지 아무일은 없는데 안심해도 되는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6년전에 받고 2년전에 재계약해서 6년째 살고있어요
괜찮아요.
강제경매라고 해서 판결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카드값, 사업하다 말아먹은 대금값...)
임차인 보증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배당신청하시면 배당받고 나가실 수 있고
배당신청 안하시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다 받고 나갈 수 있구요.
그러니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