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오늘 오후에 담판지으러 갑니다.

시민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13-11-05 10:09:17

근황상 복잡한 얘기는 못드리구여

돈을 좀주고 각서를 받으려구 하는데여

법적으로 효능있는 각서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여??

이금액을 받고 다시는 어떠한 행사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등..

도와주시겠어여??

IP : 39.118.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ㅅ
    '13.11.5 10:24 AM (203.152.xxx.219)

    각서 자필로 쓰게하고 각서 쓴사람 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하고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 2. 시민
    '13.11.5 10:28 AM (39.118.xxx.119)

    공증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건가여??

  • 3. 제가 알기로도
    '13.11.5 10:32 AM (221.147.xxx.178)

    공증이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걸로 압니다.

    나중에 상대가 딴소리를 하면, "니가 옛날에 니 손으로 이거 썼자나~~~" 하고 들이밀었을때
    상대가 "그떈그떄고~" 한다해도
    원글님이 뭐라 할수 없다는.

  • 4. 시민
    '13.11.5 10:39 AM (39.118.xxx.119)

    네 ~~ 그렇군여 ... 참고하겠습니다.

  • 5. ㅇㅅ
    '13.11.5 10:59 AM (203.152.xxx.219)

    공증은요..
    공증받은 서류 자체가 이미 재판 판결문하고 같은 효과를 얻는겁니다.
    갑과 을이 분쟁이 있을때 그냥 각서 가지고 분쟁을 하면
    난 쓴적 없다 또는 그때 내가 미쳐서 잠깐 생각 잘못했다 하면서
    을이 나자빠지면 갑은 그 각서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하지만 (소송결과가 어찌될지도 모름)
    공증받은 각서는 거기 쓰여진 대로 이미 재판판결문하고 같다는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돈이관계되어 있으면 집달관 신청해서 차압할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2848 BBC 한국 ‘안녕들하십니까?’ 열풍 주목 6 light7.. 2013/12/20 1,532
332847 변호인 보고 왔어요. 5 조조할인 2013/12/20 1,188
332846 뚜껑있는 투명한 동그란통은 어디서 구입하는건지요 3 자알리톨 2013/12/20 915
332845 과고를 가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4 2013/12/20 1,485
332844 지금 마인 코트 살까요? 5 코트 2013/12/20 4,799
332843 전세 구하는데 1억 대출 어케 생각하세요? 9 ^^^^ 2013/12/20 2,632
332842 전자사전문의.. 2 행운 2013/12/20 548
332841 새옷도 장터에서 팔 수 있나요? 2 ... 2013/12/20 879
332840 치아가 없으신 아버님위한 음식좀 알려주세요 7 오하시스 2013/12/20 1,548
332839 마리 앙뜨와네뜨= 말이 안 통하네뜨 ㅋㅋ 대박입니다. 7 이기대 2013/12/20 1,409
332838 그래도 이명박은 국민눈치라도 보는척했는데, 7 .... 2013/12/20 1,005
332837 황당한 보훈처…안보교육 강사 100여명에 '내 강의는 나의 생각.. 1 세우실 2013/12/20 969
332836 밑에 민주당은..220.70입니다^^ 7 ㅉㅉ 2013/12/20 450
332835 통5중 스텐냄비 사려고하는데요. 셋트?아님 단품?. 3 ,,, 2013/12/20 1,883
332834 중1 과학 어려울까요? 4 예비중1 2013/12/20 1,519
332833 내가본중 가장 예쁜눈을 가진 남자 5 마마를그리며.. 2013/12/20 1,927
332832 적당한 공격성을 갖춰야.. 4 한번사는인생.. 2013/12/20 1,229
332831 오래된 마누카꿀이 있는데.., 4 처음 2013/12/20 2,008
332830 인터넷면세점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꼭이요 2013/12/20 1,033
332829 해양경찰 근무.. 어떤가요? 대기업과 고민중입니다.(답변절실해요.. 20 리치 2013/12/20 26,298
332828 거실카펫 추천해주세요 거실이 따스.. 2013/12/20 775
332827 (질문)뚝배기에 홈이 패였는데, 못쓰죠? 1 사철나무 2013/12/20 860
332826 펀콘 사용해 보신분요...!알려주세요 두리맘 2013/12/20 3,241
332825 후쿠시마 구조 참여 미군들 암발생 증가 2 방사능 2013/12/20 1,041
332824 [MBN] '정보유출' 제3의 인물은 MB정권 청와대 비서관 3 세우실 2013/12/20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