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황상 복잡한 얘기는 못드리구여
돈을 좀주고 각서를 받으려구 하는데여
법적으로 효능있는 각서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여??
이금액을 받고 다시는 어떠한 행사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등..
도와주시겠어여??
근황상 복잡한 얘기는 못드리구여
돈을 좀주고 각서를 받으려구 하는데여
법적으로 효능있는 각서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여??
이금액을 받고 다시는 어떠한 행사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등..
도와주시겠어여??
각서 자필로 쓰게하고 각서 쓴사람 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하고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건가여??
공증이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걸로 압니다.
즉
나중에 상대가 딴소리를 하면, "니가 옛날에 니 손으로 이거 썼자나~~~" 하고 들이밀었을때
상대가 "그떈그떄고~" 한다해도
원글님이 뭐라 할수 없다는.
네 ~~ 그렇군여 ... 참고하겠습니다.
공증은요..
공증받은 서류 자체가 이미 재판 판결문하고 같은 효과를 얻는겁니다.
갑과 을이 분쟁이 있을때 그냥 각서 가지고 분쟁을 하면
난 쓴적 없다 또는 그때 내가 미쳐서 잠깐 생각 잘못했다 하면서
을이 나자빠지면 갑은 그 각서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하지만 (소송결과가 어찌될지도 모름)
공증받은 각서는 거기 쓰여진 대로 이미 재판판결문하고 같다는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돈이관계되어 있으면 집달관 신청해서 차압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