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 아파트가 13년전 입주당시 수도처럼 정수물이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정수물 사용한 만큼 비용이 나오구요.
제가 살다 세를 주고 지난 토요일 이사를 갔는데
제가 살던 4년전부터 정수물 나오는 꼭지 파손으로 사용을 안한지 오래되었어요.
더군다나 관이 더러워 이 물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구요.
그런데 집이 비어있던 9월에(세입자 내보내고 이사전까지 집 비어있었어요)
정수물 요금이 청구가 된거에요.
관리실에서 보더니 누수는 없고 계량기 고장으로 돌아간것 같다고..
그런데 요금은 환불해줄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제가 난방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난방비가 많이 나와도
환불 안해주냐 하니까 그건 아니라네요.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의 방침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