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계약한집에 은행 융자가 1억이 있는데 제가 전세금 잔금을 완납하면 반을 갚고 등기부상에 5000으로 줄여주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잔금날 법무사한테 맡기면 등기부상에는 열흘이나 후에야 풀리게 나올텐데 확정일자는 언제받는게 맞는거에요??
부동산에선 은행에 돈을 갚고 확인증이 있으니 잔금날 확정일자를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론 등기부가 정리되고 받는게 맞는것도 같거든요
경험있으신 분들 꼬옥~답좀 주세요
지금 전세계약한집에 은행 융자가 1억이 있는데 제가 전세금 잔금을 완납하면 반을 갚고 등기부상에 5000으로 줄여주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잔금날 법무사한테 맡기면 등기부상에는 열흘이나 후에야 풀리게 나올텐데 확정일자는 언제받는게 맞는거에요??
부동산에선 은행에 돈을 갚고 확인증이 있으니 잔금날 확정일자를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론 등기부가 정리되고 받는게 맞는것도 같거든요
경험있으신 분들 꼬옥~답좀 주세요
잔금까지 다 줘야 그돈으로 은행에 갚을거 아닌가요
은행에 갚는 그날 확정일자 받는다고 하세요
같이가갚고 동사무소에가서 바로 확정받던지
아님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맞겠지만 본인도 잘 생각을 하셔야되요
잔금은 이삿날 다 주는거 맞고 은행에 5000갚고 푸는건 같이가서 풀거니깐 그게 불안한게 아니고요 등기부상에 풀리는 날짜가 확정일자보다 늦으니 은행대출갚는날 or 등기부상에 정리되는날 확정일자 받는거 어떤게 맞는건지 여쭌거였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은행대출갚는날이 더 빠른거잖아요 그날로 해야지요
내돈으로 갚는건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