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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가 공원에서 교회행사

yunnyk 조회수 : 811
작성일 : 2013-11-03 13:02:13
잘 몰라 여쭤봅니다
주택가 공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 거의 매주 주말마다
교회행사를 합니다. 결혼식, 피로연, 운동회 ...
오늘도 무슨 뷔페 불러서
온 공원을 점령하고 행사중이네요.
동네 주민으로 아주 불편합니다.
소음, 음식냄새 , 당연히 아이가 놀 수도 없구요
이거 합법적인건가요?? 아님 구청같은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63.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3.11.3 1:03 PM (223.62.xxx.48)

    사진 동영상 찍고 내일 구청에 신고하세요

  • 2. 지금이라도
    '13.11.3 1:13 PM (117.111.xxx.30) - 삭제된댓글

    공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할수 있는데..결혼식 피로연을 한다니 허가안받고 무대뽀로 쓰고 있을 확률 1 00퍼센트네요
    구청 당직실에 민원 넣으세요
    당직반원들한테 나와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오던 공원관리부서 직원들이 나오던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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