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확대’ 삼성은 이미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원격진료 기반 u-헬스케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의료기기 품목허가 획득
"재벌기업이 의료법 개정 주도하는 숨은 세력" 의혹도 제기돼
보건복지부가 결국 '뜨거운 감자'를 집어들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은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양 쪽이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공통적으로 꼽는 사항이 바로 대기업과 관련 업체의 u-헬스케어 사업 추진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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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삼성이 원격의료 허용을 이미 염두에 두고 관련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삼성그룹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 제기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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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8월 당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경부가 제출한 스마트케어 시범자료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지경부의 의료민영화 시범사업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주축이다"며 "지경부가 의료민영화 사업을 꼼수로 추진하는 이유가 삼성 때문이라면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5억원을 들여 삼성경제연구소와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일명 '의료민영화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 추진 유망 분야로 원격의료와 예방의학, 재활치료, 건강진단, 환자대상 교육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