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junews.com/view/20131031080303728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다음은 프랑스의 유명 소설과 2013년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줄거리다.
▷ 작품 A
뇌종양을 앓고 있는 박선우는 형의 유품인 향을 태우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향이 재가 되는 시간인 30분만 과거에 머무를 수 있으며 향은 단 9개뿐이지만 선우는 형을 살리기 위해 20년 전으로 돌아가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원인을 바꾼 결과는 의도한 대로 바뀌지 않고 향을 태울수록 선우는 비극적인 시간 여행자가 된다.
▷ 작품 B
엘리엇은 명망 있는 외과의사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부터 구해 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하는 엘리엇은 신비의 노인으로부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열 개의 알약을 얻고 30년 전으로 20분씩 돌아갈 수 있는 10번의 기회를 부여잡는다. 우여곡절 끝에 연인을 살려내지만, 나비효과는 그의 삶 전체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는다.
작품 A와 B는 표절 논란에 휩싸인 작품이다. A는 2013년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 tvN 드라마 ‘나인 : 아홉 번의 시간여행(이하 ‘나인’)’이고 B는 최단 기간 1000만 부 판매를 돌파한 프랑스 작가 기욤 뮈소의 소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이다.
‘나인’은 방영 당시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일부 독자로부터 끊임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받았다. ‘과거의 작은 변화는 현재를 막대하게 변화시킨다’는 전제의 유사성, '현재를 바꾸기 위해 특정한 수단을 이용해 제한된 시간 동안 과거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유사성 때문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인’의 제작사이자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CJ E&M은 ‘가십걸’ 등을 만든 미국 주요 제작사 페이크엠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 리메이크권을 팔았다. 한국 대중이 느낀 유사성을 외국인이 느끼지 못할 리가 없고, 미국에서 방영돼 현지 시청자에 의해 표절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파급력은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할 것임에도 원작자 행세를 하는 모양이 퍽 용감하다.
CJ E&M은 표절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소설 판권을 구매하기 위해 기욤 뮈소 측과 접촉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소송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할 도리는 다했고 '내수용'에 논란은 있었지만 제도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작을 번역 출판한 밝은세상 김동주 편집자는 드라마가 미국에서 리메이크된다는 소식에 크게 놀라며 “‘나인’ 기획 당시 리메이크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입장의 차이가 있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송을 확인해 보니 주요 전개방식과 장치가 표절에 가까워 소송을 준비했으나 국내 상황에 어두운 원작자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거대 시장을 가진 미국에서 방영돼도 원작자가 아량을 베풀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영화 ‘데이브’와 ‘타워링’을 두고 각각 표절 논란이 일었던 ‘광해’와 ‘타워’를 만든 바 있는 CJ E&M의 안일한 태도는 위험천만해 보인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표절에 대해 둔감한 한국의 정서가 국제적으로 소문날 위기에 봉착했다.
영화 ‘올드보이’의 감독 박찬욱은 주인공이 원인도 모른 채 10여 년간 감옥에 갇힌다는 설정만을 차용하는 데에도 원작자에게 1500만원의 원안료를 지급했다. 박 감독의 원칙을 배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