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빠가 사논 아파트에 남동생이 결혼해서 들어가게되면서
11월중순에 전세입자가 나가게 됐는데요
세입자가 바로 옆라인에 아파트를 사서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세입자가 11월 중순에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한다고 우리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고
3일정도 도배,장판,수리하는동안 그냥 거기 있으면 안되냐고 하는데
친정아빠가 그러라고 했나봐요
이거 괜찮은가요?? 전세금 전부 내주고 열쇠도 그냥 전세입자가 갖고 있는건데
3일정도 라고 하긴했는데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 전 하루라도 찝찝해요
왜 남에 집에 3일을 눌러있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세입자가 나중에라도 안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 법적으로 복잡해지는거맞죠?
아..찝찝해 죽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