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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라인부티 조회수 : 1,141
작성일 : 2013-10-31 14:23:57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는 아줌마에요.
분양받고 먼저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한채로 두 집이 모두 십년이 넘었어요.
이번에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야 되어서 두 집을 모두 팔아 
새로 아파트를 한채 장만하려 하거든요.

그럼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1억짜리 하나와 2.5억짜리 에요.
둘다 입지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 집값 상승폭은 5천. 8 천이고요.

양도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게시면 부탁좀 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집문제로 고민하자니 너무 골치아픈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네요.
집팔고 새로 알아보려니 너무 힘든 일인거 같고
이런 일 잘 처리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네요.
IP : 210.219.xxx.1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tjini
    '13.10.31 2:35 PM (203.226.xxx.167)

    일단 1억짜리 집은 520정도 나오는데요.. 주민세10% 포함되야겠죠. 기본공제 250은 일년에 한번만 되니 올해 하나 파시고 내년에 또 파세요.. 양도차익에 장기보율특별공제 30%, 기본공제 250만원 제하시고 남은 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곱하시면 됩니다. 근처 세무서 재산세과에 전화하셔서 3주택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되는지 물어보세요. 가물가물하네요. 신고서는 살때, 팔때 계약서와 취등록세 내신거, 기타 보일러, 샷시하신거 영수증 들고 가시면 안내하에 작성가능합니다.

  • 2. .......
    '13.10.31 3:06 PM (112.150.xxx.207)

    우선 팔집 순서를 정하세요.상승폭 5000인집 먼저 팔면 8000인집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일반요율이예요.
    구간별세금은 국세청 들어가시면 양도세 계산기가 다 있으니 따라서 해보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보유기간이시면 30%정도 됩니다.
    혹시 부동산복비 영수증이나 샷시수리비 영수증이 있으시면 그것도 다 공제되구요(도배,칠장판등은 안되요)
    집사실떄 파실떄 복비영수증, 법무사한테 받은 영수증 취등록세 영수증..이런거 양도차익에서 다 공제할수 있어요. 국세청가서 자세하게 따라 해보시면 대충금액 알수 있으세요.

  • 3. 원글
    '13.10.31 4:15 PM (210.219.xxx.180)

    답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복비나 샷시같은거 지출햇어도 영수증은 하나도 안해놨는데...ㅠ.ㅠ
    그런거 구하거나 참작해주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십년전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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