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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 경매로 월세보증금을1년후에 받는데 이런경우

밀린월세 조회수 : 1,284
작성일 : 2013-10-31 09:35:53

저희가 1년 월세계약한 집에서 사정이 생겨 3개월만에 이사를 나오게 되었어요(보2500에 월세45만원)

주인이 보증금에서(2500만원) 남은 9개월 월세를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증금 못받고 이사를 나왔고

지난 10월 그 집이 낙찰되고 드디어  12월5일에 드디어 보증금을 받게 되요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자는 우리밖에 없어서

법적으로는 2500만원까지 배당금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주인은 우리가 보증금을 받게 되면 지난9개월치 못낸 월세를 달라고 하지만

저희는 1년동안 2500을 못받아서... 그동안 은행에서 2500만원

대출받아 쓰느라 이자를 내고 있구요

그 집이 정리가 안된상태라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도 매월3만원씩 더 납부하고 있어요

임차인 등기설정하느라 들인 비용도 있구요

이런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은 없더라도..

 밀린월세에서 저희 대출이자와 보험료인상분은 제하고 돌려줘도 되는 거지요?

사실 그동안 집문제때문에 신경쓰고 법원 여러차례 다니느라 시간뺏긴 거 생각하면

그 부분도 보상받고 싶지만 주인도 집 뺏기고 어렵게 된 처지라 감수할려고 해요

저와 같은 경우 겪으셨거나

주위에 보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183.96.xxx.17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13.10.31 9:57 AM (211.234.xxx.244)

    못돌려 받은 기간동안은 법정이자로 청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료는 모르겠고요...
    어디 자세히 알아보세요

  • 2. 배당
    '13.10.31 9:57 AM (222.107.xxx.181)

    배당받을 때 월세 미납액만큼 제하고 받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결국 주인도 원글님도 꼼수를 부리겠다는게 됩니다.
    애초에 배당받을 때 월세 미납액만큼 제하고 배당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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