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1년 월세계약한 집에서 사정이 생겨 3개월만에 이사를 나오게 되었어요(보2500에 월세45만원)
주인이 보증금에서(2500만원) 남은 9개월 월세를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증금 못받고 이사를 나왔고
지난 10월 그 집이 낙찰되고 드디어 12월5일에 드디어 보증금을 받게 되요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자는 우리밖에 없어서
법적으로는 2500만원까지 배당금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주인은 우리가 보증금을 받게 되면 지난9개월치 못낸 월세를 달라고 하지만
저희는 1년동안 2500을 못받아서... 그동안 은행에서 2500만원
대출받아 쓰느라 이자를 내고 있구요
그 집이 정리가 안된상태라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도 매월3만원씩 더 납부하고 있어요
임차인 등기설정하느라 들인 비용도 있구요
이런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은 없더라도..
밀린월세에서 저희 대출이자와 보험료인상분은 제하고 돌려줘도 되는 거지요?
사실 그동안 집문제때문에 신경쓰고 법원 여러차례 다니느라 시간뺏긴 거 생각하면
그 부분도 보상받고 싶지만 주인도 집 뺏기고 어렵게 된 처지라 감수할려고 해요
저와 같은 경우 겪으셨거나
주위에 보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