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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기비용에 관해서

쌩쌩이 조회수 : 2,822
작성일 : 2013-10-30 14:19:54

집을 사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불러 등기를 위임하려합니다

취득세랑 등기비용이랑 대략 얼마든다고 맗하는데

나중에 비용 영수증 청구 당연히 할수 있지요?

나온 금액만 정확하게 주고 싶은데

미리 비용을 주고 나머지를 받는지

아님 나온실비만 청구시 주면 되는지요?

오늘 잔금을 치르면 오늘 등기이전까지 끝나는지요?

IP : 112.158.xxx.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0.30 2:32 PM (223.63.xxx.252)

    대출끼셨으면 은행쪽법무사가 할인 많이해줘요 비교해보세요

  • 2. ...
    '13.10.30 2:44 PM (180.67.xxx.253)

    취득세 계산서 미리 보여주고 금액 제시합니다
    잔금치르고 오늘 등기 신청하면 권리증 나오는데 대략 일주일정도 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되는데는 며칠 걸려요
    몇군데 알아보시고 가장 저렴한곳에 맡기세요
    가격이야 거기서 거기겠지만..

  • 3. 그냥
    '13.10.30 2:55 PM (218.238.xxx.30)

    본인이 하세요. 등기소에 전화하면 필요서류 친절히 알려줍니다. 몇십만원 허공에 날리지말고 그돈으로 가족들이랑 갈비 실컷 뜯으세요

  • 4. ..
    '13.10.30 3:00 PM (121.162.xxx.172)

    법무사에서 실비+수수료 를 청구 합니다.
    드리고 남은 돈을 돌려 주기도 합니다.
    시간이 있으시고....대출이 없는 개인 간의 거래라면 등기는 쉬워요. 저도 24일 잔금 치르고 셀프 등기 해서 50만원 이상 절약 했어요.
    단, 대출이 있으면 법무사가 하는 편이 낫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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