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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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운동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조중동과 방송이 이에 대한 추후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소주의 유죄판결을 보도 했던 MBC 역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추후보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언소주에 따르면 MBC는 당초 언소주의 무죄 판결 내용을 지난 27일까지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하기로 했으나 내부사정에 의해 '추후보도문'을 보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MBC측은 "MBC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내용을 보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으나, 언소주측은 "2008년, 2009년 우리 사건을 꽤 중대하게 다루었고 대법원 판결과 파기 환송심 판결로 '언론사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은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주요 판결을 이끌어냈는데도 그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언소주에 대한 무죄판결을 공시했고 언소주와 조선일보 등의 중재는 오늘(29일) 프레스센터에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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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언론이라는 막중한 도구를 사용하니 양심없는 보도가 이뤄질 수 밖에요. 이런 악과의 싸움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신의 섭리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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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언론이라는 막중한 도구를 사용하니 양심없는 보도가 이뤄질 수 밖에요. 이런 악과의 싸움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신의 섭리라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