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생활자들은
2015년부터 연평균 1조2457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은 거의 늘지 않고,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마디로 ‘유리알 지갑’ 월급생활자만 봉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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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세자영업자는 소득세 부담은 늘지 않지만, 다른 짐을 더 져야 한다.
세제개편안은 부가세 추가징수로 5년간 4조422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로 발생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주로 동네 분식집, 중국 음식점, 호프집 등의 골목상권에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