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밴쿠버... 렌트 디파짓 문제로 소송했어요.

yj66 조회수 : 2,130
작성일 : 2013-10-29 07:41:17
한달전쯤 렌트 디파짓을 주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글 올린적 있어요.
그후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스몰 클레임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상태인거 같았고
싸인이나 증거도 다 가지고 있었고
새 주소도 등기로 보내고 제가 법적으로 해야 할일은 다 했거든요.

접수하고 증거랑 신청서를 주인에게 보냈는데
3주쯤 뒤에 다시 주인에게서 제가 접수한 것과 같은 신청서가 왔어요.
저는 디파짓 두배를 요구했는데 주인은 디파짓 액수만 적었네요.
주인은 아무 다른 증거나 서류를 첨부 하지 않았구요.

저에게 전화 해서 난리 칠때는 집이 엉망이다 다 고장이 났다 난리를 하더니
신청서에 보니 제가 집을 엉망으로 해서 5000불의 손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이구
한달도 안 남기고 노티스를 주고 이사 갔다 뭐 그런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왜 청구는 700불만 했는지...(제가 돌려받지 못한 디파짓 액수에요)

집주인이 먼저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하고 나중에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며칠이 지나는 바람에 한달전 노티스에서 며칠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거 상관 없다고 했고 그것에 대한 것은 mutual agreement 에 
이사 날짜와 이사 고지 날짜 쓰면서 서로 싸인 했구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는 확인서에도 싸인 받았구요.
하루전에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승인하고 사인하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집 상태는, 들어갈때도 inspection report 못 받았고
나올때는 자기가 천천히 둘러보고 준다고 해서 또 못받았구요.
이러니 집주인은 제가 집을 엉망으로 했다고 해도 제가 했다고 증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사진을 찍어서 집상태 다 제출했구요.
새집이었다면 지금 상태가 다 제가 만든 상태라고 하겠으나
14년된 콘도이며 계속 렌트를 준 곳입니다.
전 세입자는 큰 고양이를 길러서 여기저기 긁힘 있구요.
저는 Pet 이 없다는 것은 계약서에 있읍니다.

어쨌거나 집주인은 이사후 2주내로 아무런 노티스나 인보이스도 안보내다가
제가 소송하니까 지금 저런 액션을 취한건대요.

혹시 제가 어떤 실수 한것이 있는지
아님 hearing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상황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써서 더 첨부해야 할지..
사실 저는 주인이 디파짓 액수만 청구한 상태라 이 소송은 이기건 지건 상관이 없읍니다.
이미 그 돈은 제 수중에 없는 돈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지면 화병이 날거 같네요.
주인은 왜 50불의 접수비를 들여서 신청 한건지도 궁금하구요.
.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도움 말씀 좀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IP : 154.20.xxx.2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3.10.29 7:45 AM (223.62.xxx.235)

    650불 벌려고 50불 들여서 맞소송한거네요.

  • 2. yj66
    '13.10.29 7:55 AM (154.20.xxx.253)

    친구말이 스몰클레임은 중재의 개념이라 서로 요구한 액수에서 중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던데
    윗분 말씀 들으니 제가 요구한 두배보다는 700불만 돌려주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거 같네요.ㅜㅜㅜ
    얄미워라....

  • 3. ..
    '13.10.29 8:07 AM (72.213.xxx.130)

    보통 이사 나가기 한달이나 두달 전에 노티스 하는 게 대부분이구요, 최소 2주 전에는 얘길 했어야 해요.
    직장에서도 관둘때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4. yj66
    '13.10.29 8:21 AM (154.20.xxx.253)

    25일전에 노티스 했어요. 주인도 사인했구요.
    원래는 한달전에 할수 있었는데 주인이 줘야할 레터를 안주고 차일피일 미뤘어요.
    먼저 주면 보상금 줘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자꾸 거짓말 하는 주인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제가 나가는 걸로 하고 사인해 달라고 하니 얼씨구나 하고 해주더라구요.

  • 5. ....
    '13.10.29 8:28 AM (76.67.xxx.54)

    카나다는 60일 노티스가 통상적인건데...
    원글님이 25일전에 노티스를 하니, 주인이 생각하기에
    디파짓은 포기하는 걸로 인식을 했던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나 원글님은 주인이 먼저 집 판다고 나가라고 했다고하니
    경우가 틀려질거 같은데...??????

  • 6. ....
    '13.10.29 8:30 AM (76.67.xxx.54)

    벤쿠버에 한인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시는거는 어떨까요?

    지금 벤쿠버는 오후 4시 30분 정도 되었을테니

    전화 한번 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4235 뻣뻣하게 뭉친 모자털 회복 가능할까요? 아이 패딩코.. 2013/10/29 2,263
314234 파독근로자 사기의혹 김문희, 개스통할배였다~ 1 손전등 2013/10/29 781
314233 오늘같은 날은... 2013/10/29 348
314232 경남에 1박2일 가족여행지 추천~ 2 여행 가고파.. 2013/10/29 10,546
314231 김남길 손예진 4개월 열애 기사가 뜬 이유 25 2013/10/29 18,030
314230 부잣집에 장가보내서 아들 뺏긴 케이스 보면.. 18 ㅇㅇ 2013/10/29 6,460
314229 식구들 밥먹을때 본인이 안먹어도 같이 앉아있나요? 8 . . . 2013/10/29 2,149
314228 영화 그을린 사랑...잘 봤습니다. 6 mm 2013/10/29 1,320
314227 천안함,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1 상식이 통하.. 2013/10/29 655
314226 최근에 장례 치뤄 보신분께 여줍니다. 6 최근에.. 2013/10/29 1,820
314225 수원 반월동 근처에서 시흥 대야동 가려면 어떻게 가는게 좋을까요.. 2 수원에서 2013/10/29 671
314224 소변을 봤는데도 또 화장실에 가고,,,, 6 소변 2013/10/29 1,929
314223 베란다에 장판 깔으신 분...비 맞으면 안되나요? 3 .... 2013/10/29 1,855
314222 언론에 의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파멸되는 사례 뭐가.. 6 벼락스타 2013/10/29 1,399
314221 지난 대선 전자개표기 오작동 확인 8 열정과냉정 2013/10/29 918
314220 자식때문에 남편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14 ........ 2013/10/29 2,952
314219 영어 약자인데요 1 .. 2013/10/29 552
314218 걷기 할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 좀 해 주세요. 3 노래 2013/10/29 1,090
314217 가을되면 생각나는 곡들 5 옛날엔 2013/10/29 906
314216 여자혼자 중고직거래 괜찮을까요?? 3 .. 2013/10/29 1,198
314215 아이들 아침 식사 어떻게 준비해주시나요, 또 준비에 얼마나 걸리.. 5 애니 2013/10/29 1,766
314214 국방부 ”사이버司 요원 추가3명 아이디·IP 압수영장” 1 세우실 2013/10/29 606
314213 수능도시락 5 세리맘 2013/10/29 2,219
314212 주차하다 사고났는데요. 8 주차사고 2013/10/29 1,980
314211 아트릭스 핸드크림은 어디서 팔아요??? 3 핸드크림 2013/10/29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