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스몰 클레임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상태인거 같았고
싸인이나 증거도 다 가지고 있었고
새 주소도 등기로 보내고 제가 법적으로 해야 할일은 다 했거든요.
접수하고 증거랑 신청서를 주인에게 보냈는데
3주쯤 뒤에 다시 주인에게서 제가 접수한 것과 같은 신청서가 왔어요.
저는 디파짓 두배를 요구했는데 주인은 디파짓 액수만 적었네요.
주인은 아무 다른 증거나 서류를 첨부 하지 않았구요.
저에게 전화 해서 난리 칠때는 집이 엉망이다 다 고장이 났다 난리를 하더니
신청서에 보니 제가 집을 엉망으로 해서 5000불의 손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이구
한달도 안 남기고 노티스를 주고 이사 갔다 뭐 그런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왜 청구는 700불만 했는지...(제가 돌려받지 못한 디파짓 액수에요)
집주인이 먼저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하고 나중에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며칠이 지나는 바람에 한달전 노티스에서 며칠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거 상관 없다고 했고 그것에 대한 것은 mutual agreement 에
이사 날짜와 이사 고지 날짜 쓰면서 서로 싸인 했구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는 확인서에도 싸인 받았구요.
하루전에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승인하고 사인하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집 상태는, 들어갈때도 inspection report 못 받았고
나올때는 자기가 천천히 둘러보고 준다고 해서 또 못받았구요.
이러니 집주인은 제가 집을 엉망으로 했다고 해도 제가 했다고 증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사진을 찍어서 집상태 다 제출했구요.
새집이었다면 지금 상태가 다 제가 만든 상태라고 하겠으나
14년된 콘도이며 계속 렌트를 준 곳입니다.
전 세입자는 큰 고양이를 길러서 여기저기 긁힘 있구요.
저는 Pet 이 없다는 것은 계약서에 있읍니다.
어쨌거나 집주인은 이사후 2주내로 아무런 노티스나 인보이스도 안보내다가
제가 소송하니까 지금 저런 액션을 취한건대요.
혹시 제가 어떤 실수 한것이 있는지
아님 hearing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상황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써서 더 첨부해야 할지..
사실 저는 주인이 디파짓 액수만 청구한 상태라 이 소송은 이기건 지건 상관이 없읍니다.
이미 그 돈은 제 수중에 없는 돈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지면 화병이 날거 같네요.
주인은 왜 50불의 접수비를 들여서 신청 한건지도 궁금하구요.
.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도움 말씀 좀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