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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

노을 조회수 : 5,577
작성일 : 2013-10-28 19:57:05

윗집에서 난방분배기가 터져서 우리집 주방 천정 화재감지기 쪽으로 물이 줄줄 흘러

바께스(들통)으로 받치고 천정도 젖었어요... 

 

천정 벽지가 실크벽지라 부분시공이 안되서 통(전체)로 시공을 해야되고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어 있어 거실,주방 천정을 같이 도배해야하는데

비어있는 집이 아닌 생활하는 가구 등등 살림살이가 있어

여자 인부 2명과 도배지 비용 12만원을 합치니 처리비용이 38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윗집에선 주방쪽만 도배를 하라고 하고 20만원 반만 주겠다며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라 합니다.

그런면 도배지 이은 자국도 남고 색깔 차이도 납니다 ㅠㅠ

 

어찌해야 할까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누수될 걸 방치하면 천정 석고보드에 곰팡이가 펴서

석고보드까지 교체하려면 비용이 더 들고 그 비용 또한 윗집 부담이라

업체에서 시킨대로 윗집에 내용을 이야기 하고 천정 벽지를 뜯어서 석고보드를 말리는 작업을 하는 등

저희는 윗집에 비용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만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베란다에도 누수가 있습니다...

베란다 샷시 창틀 아래에는 방수처리가 안되어 있는데

베란다 샷시 실리콘이 떨어지면서 그리로 빗물이 들어가 우리집 천장으로 떨어져

페인트가 다 일어나 있습니다...

아파는 건축연수가 20년을 훌쩍 넘었는데 윗집은 처음 샷시 그래로 거든요

그래서 페인트 떨어지는 정도가 심합니다.

아파트 관리실 영선반장하고 올라가 판정하고 실리콘 작업을 다시 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윗집에선 업체를 부르지 않고 윗집 아저씨가 직접 작업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난간 사이로 베란다 안에서 한 작업이 효과 있을리 없지요.

또 베란다 샷시 교체하려고 견적을 알아보고있다고해서

교체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고 나뒀었는데

나중되니까 아파트 노후를 핑계대며 샷시 교체는 하지도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웃간에 얼굴 붉힐 수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누수에 이렇게 나오네요...

 

방법 1 - 윗집에서 준다는 비용 반만 받고 저희가 부담해서 도배한다.

 

방법 2 - 법적으로는 필요경비와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 배상범위를 얘기해주고 필요경비 전체을 받는다.

 

방법 3 - 방법2로 안될경우 소송으로 들어간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9.199.xxx.2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13.10.28 11:20 PM (1.177.xxx.247)

    우리같은경우네요ᆞ
    저희집은 거실쪽에 마니샛어요
    양동이로 며칠 받아냇는데
    거실쪽만 윗집에 부담시키고
    주방쪽은 우리부담으로햇어요
    물론 석고보드까지 젖어서
    도배지뜯어내고 석고보드를
    며칠동안 말렷고요

  • 2. 경험자
    '13.10.29 12:14 AM (58.235.xxx.109)

    윗집 누수로 천만원 견적 나왔고 그집 주인이 들어놓은 배상보험으로 일주일 수리했어요.
    저희집 인테리어업체 사장은 석고보드가 물에 젖으면 무조건 교체가 기본이라네요.
    석고보드가 물 먹으면 강도가 떨어지고 내부에서 곰팡이가 핀다고 합니다.
    저희 주방, 드레스룸 천정 전부 뜯어냈어요.
    거실벽 일부도 물이 스며들어 실크벽지 빵빵하게 부풀었는데 거실전체 도배비용을 인정 받았어요.
    까다로운 보험사도 웬만한 공사는 인정하는데 윗집주인은 무슨 배짱으로 버티는지 모르겠네요.
    윗집 과실로 발생한 상황인데 실질적인 불편과 스트레스는 아랫집이 받아요.
    저는 소송을 해서라도 손해액을 청구할 생각이었는데 처음에는 고자세로 응대하던 윗집주인이 어떤 사정으로 태도를 바꾸어서 일이 원만히 해결되었어요.
    절대 윗집 주인에게 밀리지마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먼저 내용증명 한통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누수상황, 피해액 산정해서 청구하시고 안되면 소송하세요.
    소송 들어가면 윗집은 배상해야할 액수가 더 늘어날겁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기때문에 결과는 뻔하고 소송비용도 윗집부담이 되거든요.

  • 3. 노을
    '13.10.29 10:46 PM (119.199.xxx.227)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4. 노을
    '13.10.29 10:58 PM (119.199.xxx.227)

    오늘 아파트 관리소장과 영선반장과 얘기했는데

    관리소장은 거실과 주방 천정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하네요...

    옥상에서의 누수로 아파트 꼭대기층 천정 도배를 거실쪽만 해줬다고 하고...

    관리소장 본인 아파트 베란다 천정도 페인트가 다 일어났는데 그냥 있다고...

    제가 예민한 것 같다고 편하게 살라고 하고 ^^;

    거실과 주방 천정 전체를 다 할려면 내가 반은 부담해야되는 것 같다고...

    저는 인건비가 크고 재료비는 얼마 아니다...

    제 입장에선 인건비 26만원과 도배지 12만원의 반 6만원 그래서 32만원을

    윗집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거실 천정도배지 비용 6만원은 내가 할 의사는 있다고 했습니다...

    윗집도 목요일 방문요청을 신청했다고하니

    관리소측과 윗집이 얘기하고 나면 무슨 말이 있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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