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증약 계약서 쓸때요~~
이번에 전세금이 1500만원 올라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만 다시 적을려고 하는데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1500만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하고
15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전세증약 계약서 쓸때요~~
이번에 전세금이 1500만원 올라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만 다시 적을려고 하는데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1500만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하고
15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네~
기존 계약서로 받은 계약서, 확정일자와
새로운 증액계약서, 증액분 확정일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전 계약서도 잘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이전계약 유효하고 증액분이라는 문구도 꼭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 살면서 모르는 거 82 에서 많이 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