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집에 12월 29일에 만기인 전세집인데 주인이 매매를 해서 새주인이 사게되었어요.
저희는 내년 6월 이후에 입주하는 집을 분양받아서 그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6개월 정도 살 집이 필요해서 전세, 월세를 지금 사는 주변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다행히 새로 들으올 집 주인이 한 달 정도 먼저 나가주면 복비, 이사비 200정도 준다해서
11월 20일 전후로 들어갈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는 전혀 없고 날짜도 안 맞고
월세를 계약해야 겠다 알아봐서 보증금 많고 월세 50정도 되는 집을 가계약했어요
부동산에서 주인한테 얼마 송금하라 해서 150 송금했는데
전 월세가 1년 계약일 줄 알았는데 2년 계약이라는거에요.
오늘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쓸 건데 부동산에서는 주인한테 1년 계약 얘기해 보겠다 해서
저는 주인한테 돈을 송금한 건데 만약 주인이 1년 계약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해 보니 저희가 나갈 시점(내년 6월 ~8월)에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 못 받고 계약기간 동안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분양 받은 집은 빈집으로 놔두면서 이자 내야 하고..
오늘 부동산 가서 주인이 일년 계약 못하겠다면 저도 계약안 할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주인한테 보낸 150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서 주인한테 1년 계약 하라고 말하겠다 해서 돈을 송금한건데
제가 안하겠다 하면 계약 파기로 돈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요새 월세도 다 2년 계약인가요?
저 같은 경운 아예 계약서에 내년 8월까지로 8개월만 쓰고 싶은데 그렇겐 주인이 당연히 안 하겠다 할 거 같구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