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이 결국 표절 논문이었던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다.
서강대 측은 24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센터장인 황의원 씨 앞으로 등기 우편물을 보내와,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에서 “선행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 포괄적 출처·재인용 표시 미비 등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부 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8월 26일, 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씨의 석사논문에서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서강대 측에 전격 제보했다. 이에 서강대 측은 지난 한달반 동안 예비조사를 진행했고 10월 24일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의원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서강대 측은 다만 박 의원의 논문이 자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검증시효(2011년 11월 15일부터 만 5년 이전의 논문까지 검증함)가 지난 논문이라 관련 본조사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서강대, 박영선 석사논문 표절 공식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