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자녀장려세제를 받을려면, 연봉 40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저의 연봉을 모르겠네요?
위의 연봉 4000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즉 지급명세서에 보면
첫장에 근무처별소득명제(급여,상여) / 비과세소득(국외근로) 이렇게 나누어져 나오는데
비과세소득은 위의 연봉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자녀장려세제를 받을려면, 연봉 40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저의 연봉을 모르겠네요?
위의 연봉 4000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즉 지급명세서에 보면
첫장에 근무처별소득명제(급여,상여) / 비과세소득(국외근로) 이렇게 나누어져 나오는데
비과세소득은 위의 연봉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