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fdhdhfddgs 조회수 : 1,501
작성일 : 2013-10-26 13:53:59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이번에 전세금 150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놓고 (자동연장)

 

1500만원 올려받는 것에 대한 차용증 쓰는 것으로 부동산 안끼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봤는데, 깨끗하구요

 

기존계약서는 자동연장하고, 1500만원 차용증 받으면 법적효력 있는거니깐

 

통장이체하고, 차용증 받으면 문제 없겠죠?

IP : 110.13.xxx.1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3.10.26 1:56 PM (223.62.xxx.115)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으셔야합니다

  • 2. 차용증과
    '13.10.26 1:56 PM (220.86.xxx.20)

    전세보증금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으로 계약서를 쓰셔야겠는데요?

  • 3. ㅇㅇ
    '13.10.26 2:11 PM (223.62.xxx.251)

    ......님 처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안찍어줘요. 새로 계약서 쓰셔야합니다. 그거 부동산가서 새로 쓰는데 돈 5~10뭔원밖에 안해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 4. 나무
    '13.10.26 2:17 PM (203.226.xxx.235)

    안정적으로 하세요....222

  • 5. ..,,
    '13.10.26 2:27 PM (122.37.xxx.51)

    추가로 해도 된다는데 분실하면 말장 도루묵이니까 따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되구요

  • 6. ...
    '13.10.26 2:52 PM (14.32.xxx.100)

    따로 증액계약서 두 분이 쓰시고 (부동산 안가셔도 됨)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전에 주민센터 말로는, 양쪽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쓰고
    언제 얼마 계약서에 증액 얼마된 것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쓴 건, 원래 전세계약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쓰되,
    2번,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만 (특약 2번 참조)다시 썼어요. (직전 보증금과 증액 부분이란 단어를 넣고.)
    ----------
    2. 계약내용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 세 금
    직전 보증금 0억 a천만원整 (₩0a0,000,000), 증액 0천만 원整 ( ₩x0,000,000)
    총 전세금 0억 0천만원 (₩xx0,000,000)


    잔 금
    증액금 0천만 원整은 201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대출금은 일체 없고, 임차인의 잔금 전에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은 계좌송금하고 영수증 대체키로 한다.

    2.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전세증액은 0천만원, 반환할 총 전세금액은 0억 0천만원이다.

  • 7. 절대로
    '13.10.26 3:05 PM (182.222.xxx.141)

    안 됩니다. 차용증과 전세계약서는 엄연히 달라요. 안 주면 못 받는 돈!

  • 8. 써니
    '13.10.26 3:57 PM (122.34.xxx.74)

    아니 아니돼요.
    법대로 안전하게 하세요. 차용증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2310 좋아하는 팝송 하나씩 토해주고 가세요 43 천고마비 2013/10/26 2,816
312309 지금 어디 가면 좋을까요 서울 4 wlrma 2013/10/26 905
312308 눈에 띄는 손예진의 열혈팬 우꼬살자 2013/10/26 753
312307 손병두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 9 북한으로가랏.. 2013/10/26 1,305
312306 해외여행지선택~ 5 tangja.. 2013/10/26 941
312305 win a팀 우승했네요..?? 본방은 못봤는데 어땠나요..?? 1 jc6148.. 2013/10/26 1,098
312304 24평 작은 전세아파트 꾸미는 방법 없을까요? 9 fdhdhf.. 2013/10/26 1,894
312303 새마을운동, 유신반발 무마시키기 위한 운동..이농현상 늘어 1 박정희새마을.. 2013/10/26 615
312302 어제 한국시리즈를 보면서 3 ㅇㄷ 2013/10/26 888
312301 지하철에서 활쏘기 연습시키는 엄마들 봤어요 3 .... 2013/10/26 1,283
312300 저렴한 부페에서 나오는 생선회나 초밥 조심해서 먹어야겠어요 2 역돔? 2013/10/26 2,709
312299 미국 동부 사는 분들께 여쭤요-여행관련 DGR 2013/10/26 518
312298 인터넷뱅킹에서 이체한도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3 // 2013/10/26 3,048
312297 'MB 서울시', 교통카드 특혜 의혹 재부상 6 /// 2013/10/26 791
312296 팥빙수용 팥 남은 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3 2013/10/26 1,493
312295 안이쁜데도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11 2013/10/26 6,669
312294 윤종신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6 90년대 감.. 2013/10/26 3,484
312293 돼지수육 삶은 물로 뭐 해먹음 잘 해먹었다고할까요? 35 아까워요 2013/10/26 39,242
312292 화장품에 유효기간이 표시 안될수도 있나요?? 2013/10/26 279
312291 아파트 값을 두고 밀고 당기기 게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6 대박요리 2013/10/26 1,530
312290 먹거리x파일 가짜도미 보셨나요? 3 oo 2013/10/26 2,162
312289 베트남 호치민시로 놀러가고 있어요. 2 ^^ 2013/10/26 1,411
312288 결혼시 피해야될 유형 15 하얀이수 2013/10/26 4,816
312287 반포지하상가에 미시옷많나요? 3 반포 2013/10/26 1,270
312286 미국 패키지 여행시 호텔과 식사후 팁은 어느정도? 인터넷면세점 .. 4 겨울이네 2013/10/26 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