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fdhdhfddgs 조회수 : 1,491
작성일 : 2013-10-26 13:53:59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이번에 전세금 150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놓고 (자동연장)

 

1500만원 올려받는 것에 대한 차용증 쓰는 것으로 부동산 안끼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봤는데, 깨끗하구요

 

기존계약서는 자동연장하고, 1500만원 차용증 받으면 법적효력 있는거니깐

 

통장이체하고, 차용증 받으면 문제 없겠죠?

IP : 110.13.xxx.1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3.10.26 1:56 PM (223.62.xxx.115)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으셔야합니다

  • 2. 차용증과
    '13.10.26 1:56 PM (220.86.xxx.20)

    전세보증금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으로 계약서를 쓰셔야겠는데요?

  • 3. ㅇㅇ
    '13.10.26 2:11 PM (223.62.xxx.251)

    ......님 처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안찍어줘요. 새로 계약서 쓰셔야합니다. 그거 부동산가서 새로 쓰는데 돈 5~10뭔원밖에 안해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 4. 나무
    '13.10.26 2:17 PM (203.226.xxx.235)

    안정적으로 하세요....222

  • 5. ..,,
    '13.10.26 2:27 PM (122.37.xxx.51)

    추가로 해도 된다는데 분실하면 말장 도루묵이니까 따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되구요

  • 6. ...
    '13.10.26 2:52 PM (14.32.xxx.100)

    따로 증액계약서 두 분이 쓰시고 (부동산 안가셔도 됨)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전에 주민센터 말로는, 양쪽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쓰고
    언제 얼마 계약서에 증액 얼마된 것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쓴 건, 원래 전세계약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쓰되,
    2번,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만 (특약 2번 참조)다시 썼어요. (직전 보증금과 증액 부분이란 단어를 넣고.)
    ----------
    2. 계약내용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 세 금
    직전 보증금 0억 a천만원整 (₩0a0,000,000), 증액 0천만 원整 ( ₩x0,000,000)
    총 전세금 0억 0천만원 (₩xx0,000,000)


    잔 금
    증액금 0천만 원整은 201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대출금은 일체 없고, 임차인의 잔금 전에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은 계좌송금하고 영수증 대체키로 한다.

    2.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전세증액은 0천만원, 반환할 총 전세금액은 0억 0천만원이다.

  • 7. 절대로
    '13.10.26 3:05 PM (182.222.xxx.141)

    안 됩니다. 차용증과 전세계약서는 엄연히 달라요. 안 주면 못 받는 돈!

  • 8. 써니
    '13.10.26 3:57 PM (122.34.xxx.74)

    아니 아니돼요.
    법대로 안전하게 하세요. 차용증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6157 교회 다니는 분들께 십일조 질문드려요 20 초짜 2013/11/06 3,044
316156 수험생 두신 님들, 오늘 전화 드리면 부담스러우시려나요? 8 어쩌나..... 2013/11/06 976
316155 아쉬 굽높은 신발 42살 154cm아줌마가 신어도 이쁠까요? 8 추천해주세요.. 2013/11/06 2,454
316154 동네 골목 찾길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6 사고 2013/11/06 1,067
316153 순천만 여행 - 숙박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주세요 7 뚜벅이 2013/11/06 2,167
316152 *살림 오징어젓을 샀는데 쓴맛이 나요 2 .. 2013/11/06 988
316151 정남향 집에 단열필름 시공하면 햇빛열이 차단되어 낮에 추울까요?.. 2 ,. 2013/11/06 1,942
316150 탈북 여성에 "첫 남자 누구냐" 신문한 국정원.. 5 야동찍니? 2013/11/06 975
316149 세민정보고 근처 카페있나요?? 1 고3맘 2013/11/06 324
316148 남자 시계추천좀 해주세요 4 소심이 2013/11/06 732
316147 도와주세요)기획부동산 땅거래 취소가능한가요? 6 억울 2013/11/06 1,590
316146 정당 해산 청구 쟁점은? '진보당=RO' 여부가 관건 세우실 2013/11/06 689
316145 대구에 맛있는 케익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7 아기엄마 2013/11/06 1,455
316144 경기도 김장 언제하면 좋을까요 7 dlfjs 2013/11/06 1,098
316143 전업이신분들 오늘은 뭐하실건가요? 3 날씨 우중층.. 2013/11/06 1,457
316142 천주교 신자분들께 질문드려요. 기일 연미사 관련이에요... 2 싱글이 2013/11/06 1,649
316141 예비역 사이트에 ‘문성근 홍어, 문재인 연방죄 깜도 안돼’ 정치.. 2 박지만과 전.. 2013/11/06 508
316140 호주산 냉동 부채살 쇠고기 용도 4 호주산 2013/11/06 3,227
316139 치아씨드가 그렇게 좋은건가요 6 식품 2013/11/06 4,937
316138 색상 좀 봐 주실래요? 1 제발~~ 2013/11/06 420
316137 [이털남2-459]서천석 "불안한 부모가 아이를 불행하.. 이투 2013/11/06 1,643
316136 요속통 때문에 문의했는데 결국 이*자리에서 샀어요. 이불속통 2013/11/06 1,057
316135 한류스타와 여행가는 꿈은 뭔가요? 3 푸른대 2013/11/06 639
316134 목디스크도 웬만하면 수술은 잘 안하나요? 12 병원 2013/11/06 4,815
316133 놀라운 사실 33 놀랍네요 2013/11/06 1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