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동의해 달라는데

^^* 조회수 : 4,977
작성일 : 2013-10-26 11:57:43

그럼 비용은 누가가 무나요? 지금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가 할거고 계약서에 전새권설정 말소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것 넣으면 된다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동의 해줘서 손해보는건 없나요?

 

유위사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0.117.xxx.12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2
    '13.10.26 12:08 PM (223.62.xxx.227)

    전세권설정보다
    확정일자 받는게 더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 2. ^^*
    '13.10.26 12:12 PM (210.117.xxx.126)

    왜그런가요?

  • 3. 프린
    '13.10.26 12:17 PM (112.161.xxx.78)

    거절하셔도 됩니다
    의무 아녜요
    저는 아직 한번도 해준경우 없었구요
    임대차보호법으로 확정일자만 갖고도 충분히 보호가 되는데 해줄이유가없죠

  • 4. 헤이루
    '13.10.26 12:21 PM (180.229.xxx.13)

    해달라는 이유가 먼가요? 요즘 워낙 전세고가라 위험해서 그런가? 필요하면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 5. ^^*
    '13.10.26 12:22 PM (210.117.xxx.126)

    저는 은행돈 쓸일이 없는데..

  • 6. ^^*
    '13.10.26 12:31 PM (210.117.xxx.126)

    전세권설정 해주면 세입자가 은행이나 카드사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 7. ...
    '13.10.26 12:41 PM (218.234.xxx.37)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바로 집주인의 자산(이 경우 전세준 집이 되겠죠)에 대해 대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권한이 있느냐입니다. (전세권의 경우) - 확정일자의 효력이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더 오래 걸리고 중간에 처리해야 할 절차도 더 많죠.

    만일 나는 이사를 이미 나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준다, 그랬을 때 유용하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물게 되죠. ... 그런데 해줘도 상관없을 듯하네요. 전세금 움켜쥐고 안내놓을 생각 아니면)

  • 8. ....
    '13.10.26 12:45 PM (175.223.xxx.93)

    전세금 먹을 생각 아니면 임차인 비용 부담하에 다 해주셔도 응당 손해 없는건데, 뭐 본인은 안해주신단 말씀들을 이리 당당하게들 하시는지...
    악독한 집주인 인증들 하시나;;

    전 해줍니다. 비용이야 전액 세입자 부담이구요.

  • 9. 175.223님
    '13.10.26 1:19 PM (1.233.xxx.45)

    계약이라는건 당사간에 안맞으면 안하면 되는거에요.
    애당초 전세권설정을 해줘야 하는계약은 임대인이 안하겠다는데, 무슨 악독한 집주인까지 나옵니까?

    계약전까지 임차인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거부하겠다는데 무슨 그런 막말을 하는지..
    그사람은 그냥 전세권설정해주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계약하면 되는거죠.

  • 10. ...
    '13.10.26 1:29 PM (118.221.xxx.32)

    안해주셔도 됩니다
    전세 살때도 줄때도 한번도 안했어요
    대출이 없거나 조금인 집이면 굳이 그거 해달라고 할 필요 없을텐대요

  • 11.
    '13.10.26 1:58 PM (118.46.xxx.192) - 삭제된댓글

    그냥 해줬어요.
    세입자가 전에 살던집에 경매에 넘어가서 집빼는데 고생했다고 하더라구요.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나갈때 해지하는것만 확인하면 되죠.

  • 12. 저의 경우
    '13.10.26 2:39 PM (14.32.xxx.84)

    전세 살 때,매번 전세권설정 했어요.
    전세금이 적은 것도 아니고,몇억이나 되는 큰 돈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하는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해도,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고,
    대출이 많은 집은 전세권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집을 피할수 있고,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확정일자의 경우,전세권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는 하나,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말짱꽝일수도있고.대출금이 많든 적든 상관없으니,깡통주택이 될경우,전세금 회수를,집주인양심에 맡겨야할 위험도 있죠.

    즉,전세권설정을 해줄수 있는 집이 생각보다 많지않아요.요즘같이 전세금이 집값의 70%에 근접할경우,대출이 거의 없는 집이어야하고,집주인도 전세입자의 권리를 쿨하게 인정할수 있어야하니까요.
    저같은 경우,전세가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한 집을원했기에.비싼 설정비(이사비보다 비쌌음)를 들여서 전셰권설정했구요.
    집주인입장에서도 ,전셍ㅂ

  • 13. 저의 경우
    '13.10.26 2:49 PM (14.32.xxx.84)

    전세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 경우에도,확정일자 로 불가능하니,전세권설정이 필요하구요.
    법인의 경우도 그렇고,
    부모가 계약하고,부모는 그 집에 전입안하고 자식들이 살 경우에도,확정일자는 의미없으니까요.
    저의 경우엔,전세권설정을 못해주겠다는 집주인은,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집주인이라고 판단했어요.대출이든 뭐든,나갈때 쉽지않은 문제가 생길확률이 크다고나 할까...

    결국 믿음의 문제죠.
    몇억씩이나 하는 큰 돈을 주고받으면서,확실한 권리를 서류로 작성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죠.

    확정일자의 경우,
    사기 안당하고 확정일자 설정하는 방법까지 인터넷에 있을 정도로,사기칠 마음 있는 집주인에겐 사기당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나보더군요.

    저의 경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전세권설정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서로의 권리를 명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14. 당연히
    '13.10.26 3:15 PM (39.7.xxx.149)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가끔 보면 전세주는걸 무슨 자선사업하는냥 돈안받고 해주는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 빌리는거나 다름없잖아요.

  • 15. ㅇㅇ
    '13.10.26 3:26 PM (117.111.xxx.254) - 삭제된댓글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비용도 상대가 무는데 왜 해주지 말라고들 하시는 거에요? 귀찮아서?

  • 16. 지나가는사람2
    '13.10.26 4:21 PM (210.104.xxx.130)

    안해주는 집주인...악덕 집주인 맞습니다. 만일의 경우 전세금 안주겠다는 심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요

  • 17. thanksto
    '13.10.26 7:00 PM (112.159.xxx.32)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집주인이 현재 은행 대출 받을 일 없다고 해도 세입자 입장에선
    불안한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거기다 모든 처리를 세입자가 한다는데 왜 안해주려고 하시는지....

  • 18. ...
    '13.10.26 7:14 PM (119.67.xxx.215)

    1.233.님.
    악독하다는 어휘가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약간 귀찮은 거 말고는 손해가 없는 일을 너무나 당당하게 안해주는것처럼 쭉 다시니 모르는 집주인들은 그게 임대인에게 상당히 리스키하게 보일 수 있어서 저런 댓글이 달린 것 같아요.

    사실상 요즘같이 전세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경우에 계약체결전후 과정을 통틀어 집주인이 갑으로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싫으면 마. 이런 태도 당연히 임대인의 권리라 볼 수도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제 생각에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기보다는 권리의 남용으로 보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2239 win a팀 우승했네요..?? 본방은 못봤는데 어땠나요..?? 1 jc6148.. 2013/10/26 1,124
312238 24평 작은 전세아파트 꾸미는 방법 없을까요? 9 fdhdhf.. 2013/10/26 1,917
312237 새마을운동, 유신반발 무마시키기 위한 운동..이농현상 늘어 1 박정희새마을.. 2013/10/26 642
312236 어제 한국시리즈를 보면서 3 ㅇㄷ 2013/10/26 908
312235 지하철에서 활쏘기 연습시키는 엄마들 봤어요 3 .... 2013/10/26 1,306
312234 저렴한 부페에서 나오는 생선회나 초밥 조심해서 먹어야겠어요 2 역돔? 2013/10/26 2,728
312233 미국 동부 사는 분들께 여쭤요-여행관련 DGR 2013/10/26 543
312232 인터넷뱅킹에서 이체한도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3 // 2013/10/26 3,068
312231 'MB 서울시', 교통카드 특혜 의혹 재부상 6 /// 2013/10/26 815
312230 팥빙수용 팥 남은 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3 2013/10/26 1,535
312229 안이쁜데도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11 2013/10/26 6,736
312228 윤종신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6 90년대 감.. 2013/10/26 3,506
312227 돼지수육 삶은 물로 뭐 해먹음 잘 해먹었다고할까요? 35 아까워요 2013/10/26 40,128
312226 화장품에 유효기간이 표시 안될수도 있나요?? 2013/10/26 298
312225 아파트 값을 두고 밀고 당기기 게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6 대박요리 2013/10/26 1,548
312224 먹거리x파일 가짜도미 보셨나요? 3 oo 2013/10/26 2,182
312223 베트남 호치민시로 놀러가고 있어요. 2 ^^ 2013/10/26 1,434
312222 결혼시 피해야될 유형 15 하얀이수 2013/10/26 4,833
312221 반포지하상가에 미시옷많나요? 3 반포 2013/10/26 1,293
312220 미국 패키지 여행시 호텔과 식사후 팁은 어느정도? 인터넷면세점 .. 4 겨울이네 2013/10/26 1,808
312219 호두까기 인형이 두 가지 있네요...추천 부탁드려요~ 2 ... 2013/10/26 639
312218 장례시 연락은 주로 누가 하게 되나요? 4 fdhdhf.. 2013/10/26 1,901
312217 운전할 때 운동화만 신어야 운전이 잘 돼요..ㅠ 6 우째 2013/10/26 1,667
312216 인터넷뱅킹 전화번호를 바꾸려면 인증서가 필요하잖아요 4 ㅠㅠ 2013/10/26 893
312215 베스트 옷 이틀연속 입고 출근하는 일 37 어려워 2013/10/26 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