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동의해 달라는데

^^* 조회수 : 4,938
작성일 : 2013-10-26 11:57:43

그럼 비용은 누가가 무나요? 지금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가 할거고 계약서에 전새권설정 말소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것 넣으면 된다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동의 해줘서 손해보는건 없나요?

 

유위사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0.117.xxx.12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2
    '13.10.26 12:08 PM (223.62.xxx.227)

    전세권설정보다
    확정일자 받는게 더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 2. ^^*
    '13.10.26 12:12 PM (210.117.xxx.126)

    왜그런가요?

  • 3. 프린
    '13.10.26 12:17 PM (112.161.xxx.78)

    거절하셔도 됩니다
    의무 아녜요
    저는 아직 한번도 해준경우 없었구요
    임대차보호법으로 확정일자만 갖고도 충분히 보호가 되는데 해줄이유가없죠

  • 4. 헤이루
    '13.10.26 12:21 PM (180.229.xxx.13)

    해달라는 이유가 먼가요? 요즘 워낙 전세고가라 위험해서 그런가? 필요하면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 5. ^^*
    '13.10.26 12:22 PM (210.117.xxx.126)

    저는 은행돈 쓸일이 없는데..

  • 6. ^^*
    '13.10.26 12:31 PM (210.117.xxx.126)

    전세권설정 해주면 세입자가 은행이나 카드사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 7. ...
    '13.10.26 12:41 PM (218.234.xxx.37)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바로 집주인의 자산(이 경우 전세준 집이 되겠죠)에 대해 대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권한이 있느냐입니다. (전세권의 경우) - 확정일자의 효력이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더 오래 걸리고 중간에 처리해야 할 절차도 더 많죠.

    만일 나는 이사를 이미 나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준다, 그랬을 때 유용하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물게 되죠. ... 그런데 해줘도 상관없을 듯하네요. 전세금 움켜쥐고 안내놓을 생각 아니면)

  • 8. ....
    '13.10.26 12:45 PM (175.223.xxx.93)

    전세금 먹을 생각 아니면 임차인 비용 부담하에 다 해주셔도 응당 손해 없는건데, 뭐 본인은 안해주신단 말씀들을 이리 당당하게들 하시는지...
    악독한 집주인 인증들 하시나;;

    전 해줍니다. 비용이야 전액 세입자 부담이구요.

  • 9. 175.223님
    '13.10.26 1:19 PM (1.233.xxx.45)

    계약이라는건 당사간에 안맞으면 안하면 되는거에요.
    애당초 전세권설정을 해줘야 하는계약은 임대인이 안하겠다는데, 무슨 악독한 집주인까지 나옵니까?

    계약전까지 임차인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거부하겠다는데 무슨 그런 막말을 하는지..
    그사람은 그냥 전세권설정해주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계약하면 되는거죠.

  • 10. ...
    '13.10.26 1:29 PM (118.221.xxx.32)

    안해주셔도 됩니다
    전세 살때도 줄때도 한번도 안했어요
    대출이 없거나 조금인 집이면 굳이 그거 해달라고 할 필요 없을텐대요

  • 11.
    '13.10.26 1:58 PM (118.46.xxx.192) - 삭제된댓글

    그냥 해줬어요.
    세입자가 전에 살던집에 경매에 넘어가서 집빼는데 고생했다고 하더라구요.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나갈때 해지하는것만 확인하면 되죠.

  • 12. 저의 경우
    '13.10.26 2:39 PM (14.32.xxx.84)

    전세 살 때,매번 전세권설정 했어요.
    전세금이 적은 것도 아니고,몇억이나 되는 큰 돈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하는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해도,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고,
    대출이 많은 집은 전세권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집을 피할수 있고,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확정일자의 경우,전세권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는 하나,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말짱꽝일수도있고.대출금이 많든 적든 상관없으니,깡통주택이 될경우,전세금 회수를,집주인양심에 맡겨야할 위험도 있죠.

    즉,전세권설정을 해줄수 있는 집이 생각보다 많지않아요.요즘같이 전세금이 집값의 70%에 근접할경우,대출이 거의 없는 집이어야하고,집주인도 전세입자의 권리를 쿨하게 인정할수 있어야하니까요.
    저같은 경우,전세가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한 집을원했기에.비싼 설정비(이사비보다 비쌌음)를 들여서 전셰권설정했구요.
    집주인입장에서도 ,전셍ㅂ

  • 13. 저의 경우
    '13.10.26 2:49 PM (14.32.xxx.84)

    전세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 경우에도,확정일자 로 불가능하니,전세권설정이 필요하구요.
    법인의 경우도 그렇고,
    부모가 계약하고,부모는 그 집에 전입안하고 자식들이 살 경우에도,확정일자는 의미없으니까요.
    저의 경우엔,전세권설정을 못해주겠다는 집주인은,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집주인이라고 판단했어요.대출이든 뭐든,나갈때 쉽지않은 문제가 생길확률이 크다고나 할까...

    결국 믿음의 문제죠.
    몇억씩이나 하는 큰 돈을 주고받으면서,확실한 권리를 서류로 작성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죠.

    확정일자의 경우,
    사기 안당하고 확정일자 설정하는 방법까지 인터넷에 있을 정도로,사기칠 마음 있는 집주인에겐 사기당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나보더군요.

    저의 경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전세권설정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서로의 권리를 명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14. 당연히
    '13.10.26 3:15 PM (39.7.xxx.149)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가끔 보면 전세주는걸 무슨 자선사업하는냥 돈안받고 해주는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 빌리는거나 다름없잖아요.

  • 15. ㅇㅇ
    '13.10.26 3:26 PM (117.111.xxx.254) - 삭제된댓글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비용도 상대가 무는데 왜 해주지 말라고들 하시는 거에요? 귀찮아서?

  • 16. 지나가는사람2
    '13.10.26 4:21 PM (210.104.xxx.130)

    안해주는 집주인...악덕 집주인 맞습니다. 만일의 경우 전세금 안주겠다는 심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요

  • 17. thanksto
    '13.10.26 7:00 PM (112.159.xxx.32)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집주인이 현재 은행 대출 받을 일 없다고 해도 세입자 입장에선
    불안한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거기다 모든 처리를 세입자가 한다는데 왜 안해주려고 하시는지....

  • 18. ...
    '13.10.26 7:14 PM (119.67.xxx.215)

    1.233.님.
    악독하다는 어휘가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약간 귀찮은 거 말고는 손해가 없는 일을 너무나 당당하게 안해주는것처럼 쭉 다시니 모르는 집주인들은 그게 임대인에게 상당히 리스키하게 보일 수 있어서 저런 댓글이 달린 것 같아요.

    사실상 요즘같이 전세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경우에 계약체결전후 과정을 통틀어 집주인이 갑으로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싫으면 마. 이런 태도 당연히 임대인의 권리라 볼 수도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제 생각에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기보다는 권리의 남용으로 보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6574 로라 설희 결혼했네요. 8 .. 2013/12/03 3,322
326573 한양대수시예비번호주나요? 4 떨어진집 2013/12/03 2,748
326572 아무말이나 말줄이는거 너무 싫어요 13 2013/12/03 1,736
326571 오로라에 정동하! 8 어머 2013/12/03 3,146
326570 임성한진짜 쓰레기네요 31 와우러블리 2013/12/03 17,491
326569 아마존 직구로 11 1년뒤미녀등.. 2013/12/03 3,434
326568 오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네요 8 // 2013/12/03 2,821
326567 자국에서는 하급 브랜드인데 타국에서 고급 브랜드가 된 건 뭐가 .. 8 음... 2013/12/03 1,915
326566 타임 상설에 작년캐시미어100 코트 아직 있나요? 1 코트 2013/12/03 1,843
326565 수다를 기 눌리지 않고 잘 듣는 법?? 4 수줍 2013/12/03 1,186
326564 호텔방에 캡슐머신 커피를 맛나게 먹고 싶어요 3 커피 맛 모.. 2013/12/03 1,664
326563 짜장면 2 2013/12/03 551
326562 여기서 어떤 과정때문에 갈비찜이 질길까요. 31 처음했는데실.. 2013/12/03 7,768
326561 두부조림에 굳이 양파 넣을 필요 없더라구요 10 ㅇㅇ 2013/12/03 2,324
326560 국민소득의 왜곡, 가구당 8000만원 번다고? 4 정반대의 가.. 2013/12/03 790
326559 '가스 민영화'법 국회 통과 목전,"요금 인상 불가피&.. 7 참맛 2013/12/03 1,087
326558 국회보고 절차도 어기고, 미국 이해 따라 TPP 추진 미국 난색 .. 2013/12/03 352
326557 먼저 연락 끊은 (수다스러운)친구가 보고싶어요;; 7 고민 2013/12/03 2,271
326556 경기대 외식조리학과 vs 외대 생명공학(글로벌) 15 .... 2013/12/03 3,535
326555 도시가스 자가 검침을 했는데 다른 집에 비해서 몇배나 더 나왔어.. 1 도시가스 2013/12/03 1,439
326554 朴, 허니문 슬슬 끝나, 1주년후 진짜위기 본격화 12 공안통치 염.. 2013/12/03 1,812
326553 모든 문들이 닫히는 것 같을 때 9 ... 2013/12/03 1,343
326552 어버이연합 ‘文 화형식’…“민주당 해산하라 15 검경 뭐해 2013/12/03 874
326551 꽃보다 누나보는데, 이승기 영어... 57 .. 2013/12/03 21,409
326550 배려해주면 자리 쏙 차지하는 얌체들 미워요 1 흐규흐규 2013/12/03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