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된 낡은 빌라에 일억 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 계약 만료가 한달 남았습니다.
주인이 전세금을 일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려고 그냥 살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융자를 받았더라구요.
매매가격이 일억오천이 겨우되는데 융자를 또 받았으니
그냥 이사를 가겠노라고 했더니 그럼 그냥 살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동 연장으로 서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매매를 하겠대요.
제가 나가겠다고 했을때는 그냥 살으라고 하고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전세집도 이젠 나갔는데...
집 주인이 며칠 사이로 이랬다 저랬다..
그니까 계약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세금도 안 빼주고
매매가 되면 두달 기한을 줄테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찌해야 되는지요.
물론 당장이야 매매가 안되겠지만 집 보러 매매가 될 때까지 집 보러 오는 것도 일이지만
긋보다 전세가 없는 이때 제가 갈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해도
이 집이 매매가 되야 갈 수 있는 것이고 겨울은 다가오고 이래저래 넘 심란하네요..
해서 제가 기한이 지나고 자동 계약이 또 되는데
이사비용은 어찌되는지 여쭈었더니 백만원 주겠대요..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비용을 더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