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영곤 제대로 감찰하면 형사처벌감

이정렬판사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13-10-23 19:12:25

이정렬 전 판사 "조영곤 제대로 감찰하면 형사처벌감"

"감찰은 일종의 이벤트..말단 국정원 요원들 추가 기소해야"

조아라 기자  |  kukmin2013@gmail.com
 
 

이정렬 전 창원지법 판사는 대검찰청이 조영곤 서울지검장에 대한 전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대로 감찰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23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에서 “감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종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여야의 유불리를 고려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통상 일선에서는 범죄라면 수사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며 “(조영곤 지검장) 자신에 대한 유불리일 것이다. 서울검사장은 앞으로 자기의 미래와 현재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조 지검장이 ‘야당 좋은 일 시킬 일 있냐’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데 대해 이 전 판사는 “(자신이 한 말이라고) 인정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단정 지었다.

이 전 판사는 조 지검장이 검찰청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검찰청법의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고 징계사유다. 윤 지청장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수사를 막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감이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분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이 감찰을 한다고 해놓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지 않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전 판사는 “감찰해서 조직 내지는 검찰 수뇌부에 도움이 된다면 감찰을 할 것이다. 만약 도움이 안 된다면 감찰을 할 이유가 없다”며 “감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종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실제 감찰까지 들어가 어디까지 심도있게  조사할 것이며 무엇을 건드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어 “정말로 감찰을 제대로 받길 원한다면 저를 감찰검사로 임용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감찰을 받으실 것인가? 아닐 것이다”라며 외부의 진상조사를 수용할 수 지 여부가 조 지검장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윤 지청장이 ‘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그 부분의 본질은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검사장은 하지 말라고 하고 팀장은 하겠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한쪽은 공무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상급자의 지시가 범죄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면 당연히 따라서는 안 된다”며 보고절차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 전 판사는 법원이 국정원 간부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익과 국가이익을 위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거의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판사는 “입건됐던 공무원들이 아무리 말단이라도 다 기소해야 한다”며 “유죄든 무죄든 법원에 맡겨야 하고, 미리 검찰이 여기까지는 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며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요원들의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809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3 7:57 PM (222.97.xxx.64)

    시민들의 무관심도 일조하는 건 아닌지?

  • 2. 별따라
    '13.10.23 9:12 PM (220.117.xxx.242)

    뭐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되가고 있는지...그...앨리스의 나라가 되가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146 (방사능) 경기도 학교방사능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도학부모필.. 녹색 2013/10/23 593
311145 전세 두곳중 선택? 5 이사걱정 2013/10/23 811
311144 피아니스트 5 갱스브르 2013/10/23 808
311143 삼십대가되니 친구들이야기가 지겨워져요 7 2013/10/23 2,433
311142 사이버사령부 운영대장, 대선 후 '대통령 표창' 받아 2 저녁숲 2013/10/23 644
311141 중고등자녀 있으신 분들요~ 8 궁금해요 2013/10/23 1,971
311140 실업급여 액수가 어떻게 되나요?? 1 .. 2013/10/23 1,830
311139 오래된 프린터기(복합기) 버려야할까요? 4 ... 2013/10/23 1,344
311138 보고싶은 사람을 못볼때 어떻게 참나요 2 sarang.. 2013/10/23 3,107
311137 국정원경찰군대 대선개입사건은 왜 이렇게 관대한가? 6 참맛 2013/10/23 754
311136 망사삔 하루 10시간 정도 하고 있으면 머리 빠지나요? 1 직업상 2013/10/23 590
311135 마츠다 세이코- 天国のキッス (천국의 키스) 7 설화 2013/10/23 3,338
311134 jtbc여론조사 결과..ㅎㅎㅎㅎㅎㅎ 5 ㅇㅇㅇ 2013/10/23 2,485
311133 이번 주말 남이섬 단풍 어떨까요? 3 남이섬 2013/10/23 1,433
311132 빌라 26평형 방3개 겨울에 ........ 3 난방비가 얼.. 2013/10/23 1,708
311131 朴, 척결 안하면 또다른 상황 올수도 부정선거 심.. 2013/10/23 599
311130 [원전]2013년 3월 현재, 나가사키 어린이 48.5% 갑상선.. 2 참맛 2013/10/23 1,148
311129 주진우 김어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네요 11 지금이시각 2013/10/23 1,602
311128 중이염 걸리고, 귀 아픈애였는데, 귀마개이용 수영 가능한가요? 5 수영 2013/10/23 2,173
311127 다 커서 겪어본 은따의 경험 9 2013/10/23 3,667
311126 오늘 결혼기념일이네요. 3 14주년 2013/10/23 657
311125 유기묘나..고양이에 관해 wq 2013/10/23 514
311124 식물들에게 행복한밥상 2013/10/23 265
311123 냉장고 홈바 막는법이 있을까요? 3 고민녀 2013/10/23 1,383
311122 갤럭시 10.1로 인터넷을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1 ..... 2013/10/23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