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보도지침 '시청자 항의' 탓?…KBS 해명 거짓 의혹
최민희 "시청자 의견에 '윤창중 항의' 내용 없다"
지난 5월 ‘신 보도지침’이라는 비판을 받은 ‘윤창중 전 대변인 그림 사용시 주의사항’이 시청자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는 KBS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KBS의 시청자 의견과 인터넷 게시판에서 시청자의 항의는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5월 10일 ‘윤창중 전 대변인 그림사용시 주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브리핑룸 브리핑그림 사용금지’ ‘뒷 배경화면에 태극기 등 그림사용금지’ ‘윤창중 그림 쓸 경우는 일반적인 그림을 사용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실제로 이날 KBS ‘뉴스9’는 공지사항에 따라 청와대 브리핑룸 화면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KBS는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신 보도지침’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에 시달려야 했다.
KBS는 “‘윤창중 같은 파렴치한 인물과 태극기가 함께 나오는 화면은 태극기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니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시청자 항의가 잇따르자 타당한 지적이라 판단해 미디어텍 팀장에게 이를 전달해 공지사항 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청와대 브리핑룸 브리핑그림 사용금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KBS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자상담 접수 상담내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윤 전 대변인과 관련한 시청자 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KBS 뉴스 시청자 게시판에도 KBS가 해명한 내용과 같은 시청자 항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가 이를 보도한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대리인이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인 것이 드러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KBS가 윤 전 청와대 대변인 성희롱 사건으로부터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줄이기 위해 공지사항을 내려놓고 ‘보도지침’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이를 급하게 수습하느라 거짓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