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줄때 애완동물 금지조항 계약서에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세 조회수 : 3,373
작성일 : 2013-10-23 12:48:05

처음으로 전세를 주게 되었어요

계약할때 주의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키우지 말라고 계약서에 쓰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문항을 넣어야 할까요?

길렀을 경우 벌금? 같은 걸 써 넣어야 할까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꼭 계약서에 넣어야 할 문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121.160.xxx.2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하러
    '13.10.23 12:49 PM (218.39.xxx.87)

    널리고 널린게 세입자인데
    나라면 안줍니다

  • 2. ..
    '13.10.23 12:54 PM (124.56.xxx.187)

    윗분
    글쓴분은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분께 세를 놓겠다는 글이고
    만일 중간에 애완견을 키우면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넣어야 할지를
    물어 보는 글입니다

  • 3. ...
    '13.10.23 1:29 PM (218.234.xxx.37)

    반려동물 기르는 것과 상관없이 세입자는 자연적 생활 스크래치 이상은 물어줘야 해요.
    문틀, 바닥(많이 패인 것), 방문 등등..

    그건 반려동물 키우거나 안키우거나 상관없이 계약서에 쓰세요.
    - 파손시 원상복구를 한다, 단 자연적 생활 ??는 제외한다(이거 우리 계약서에 있는데 단어가..)

    그리고 애초에 부동산에 집 내놓을 때 절대 애견 키우면 안된다는 걸 명시하시고요.

  • 4. 저라면
    '13.10.23 2:41 PM (112.161.xxx.208)

    어린아이 있는 분을 피할꺼 같아요.
    몇일 집보러 다녔는데 어린 아이 있는집들 벽지와 나무 몰딩부분 낚서 심한집 많고 너무 지저분해요.
    왠 붙여놓는건 그리 많은지.
    장난감으로 찍어놔가지고 나무 찍히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4351 못 못박는 분들 계시죠?^^ 5 풍경 2013/10/29 820
314350 바디용품 브랜드 어디가 좋으세요? 4 흐미 2013/10/29 1,686
314349 조두순 감옥에서 성경 읽는거 알고 있나요? 31 참맛 2013/10/29 4,129
314348 1인분 요리책은 없나요? 3 세아 2013/10/29 690
314347 극도록 이기적인 가족에 대한 미움 16 ... 2013/10/29 6,367
314346 저희 집 아파트 현관에 cctv설치 하는 거 불법인가요? 1 궁금 2013/10/29 7,682
314345 선물받은 굴비요..비늘이나 내장등 손질할 필요없이 구워도 되나요.. 7 한심한주부 2013/10/29 3,706
314344 19)남자52세 49 문제일까 2013/10/29 19,101
314343 친구와 전화같은거 얼마만에 하나요? 4 ffffff.. 2013/10/29 923
314342 목포 놀러가는데요~ 5 여행여행&g.. 2013/10/29 1,266
314341 펌핑하는 세타필 로션요~펌핑이 고장났어요. 3 ^^ 2013/10/29 2,331
314340 오늘 프로야구 하나요? 5 야구 2013/10/29 670
314339 택배가 제대로 배달 안되고 없어집니다 13 이상한 일 2013/10/29 2,314
314338 대학선택 38 ***** 2013/10/29 2,906
314337 잇몸많이 보이는 거요(잇몸돌출) -- 2013/10/29 644
314336 효소식품 어떡하죠? 2 꿈꾸는자 2013/10/29 731
314335 주부가 일본어능력시험 활용도 있을까요 2 2013/10/29 1,366
314334 베이지트렌치 입고 싶었는데 어쩌죠?? 7 000 2013/10/29 1,677
314333 박근혜가 까투리인 이유 5 손전등 2013/10/29 1,171
314332 피부얇은 건성인데, 애기로션바르는거나쁠까요? 1 . . . .. 2013/10/29 628
314331 檢 '전두환 재산' 50억 추가환수…압류자산 공매 개시 세우실 2013/10/29 501
314330 4대강, 조달청 제재 미루는 동안 현대‧삼성 수천억 수주 1 하나마나 2013/10/29 425
314329 결혼의 여신 바다가 부른 ost 참좋네요. 4 하하33 2013/10/29 1,461
314328 파주분들 이번주 뭐 입고 다니시는지. 3 .. 2013/10/29 849
314327 (조언급구)임플란트가 부러졌다는데 부러진걸 뽑지 못하네요 어떻게.. 13 임플란트 2013/10/29 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