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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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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가 터졌어요!

쌈났어요 조회수 : 1,481
작성일 : 2013-10-23 11:02:31

세든 상가의 변압기가 터져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800백만원 나왔어요

우리가 세든 상가주인이 수리비를 우리가 내라는데 맞나요?

이유는 평소에 전기사용을 세든 사람이 사용하는거라구  거기서 문제 생긴거니

돈 지불하라네요.

조명등과 컴퓨터 2대 사용하는 업장이에요

 

옆점포에 계신분은 평당으로 계산하자하시고, 딴분은 분양가로 계산하자하시고

어떻게하는게 맞나요?????

 

 

1. 상가 소유주가  평수대로 계산한다

2.상가 소유주가 분양가로 계산한다

3. 세입자가 전기 사용한량으로 계산한다

4. 세입자가 평수대로 계산한다

 

혹시 경험계신분 어떻게 하셨나요?

IP : 39.117.xxx.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3 11:07 AM (121.160.xxx.196)

    800만원 정도 되면 이것은 건물의 일부 구축물로 간주되어서 집주인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제 들어온 세입자는 뭔가요?
    10년넘게 사용해 온 세입자만 땡잡는거 아닌가요

  • 2. ....
    '13.10.23 11:11 AM (175.197.xxx.186)

    저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알아보시고 부담하시든지 마시든지 하세요...

  • 3. ,,,,
    '13.10.23 11:14 AM (211.49.xxx.199)

    법에 정해진 규칙이 있을테지만
    상식적인선에서 생각해본다면
    들어온지 얼마안된세입자한테는 내랄수는 없겠구요
    상가주인과 세입자분들과 많이 쓰는집. 등 구별할수있는 방법으로
    같이 부담하는게 맞는거같아요 한쪽에만 부담을 줄게 아니라요
    상가세가 유독 비싸다면 주인측에서 해달라고 하시고
    영세한곳이면 공동부담요

  • 4. 원글
    '13.10.23 11:18 AM (39.117.xxx.17)

    이런거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까요?

  • 5. ..................
    '13.10.23 11:36 AM (58.237.xxx.199)

    평소에도 전기과부하가 있었을텐데요.
    한전에 문의하시면 되겠지만 같이 부담하는게 맞지 ㅏ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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