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08101.html?_fr=mt3
2003년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탓에 일부 결재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윤 팀장의 발언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고 비판했다. 법관 출신인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검찰 조직은 법원 조직과 달리 상명하복의 조직이며 개별 검사의 판단이 아닌 조직 책임자의 결재가 최종판단이 되는 구조다. 하극상의 항명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상사와 수사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상사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국법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7조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삭제를 제안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황우여 대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3년 뒤인 2003년 11월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정부개정안이 나왔고, 그해 12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에서 삭제됐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들어 “시정잡배만도 못한 일”이라고 윤석열 지청장을 거칠게 비난했던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항명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10년 전 검사동일체 원칙 삭제 개정안에 찬성했다. 당시 법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조문은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그 표현이 완화됐다. 또 상급자의 수사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해 수사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지금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강도는 크게 완화된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자 논리가 궁색해진 새누리당이 이미 10년 전에 없어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들먹이며 수사를 옥죄고 있다. 윤 팀장은 항명이 아니라 이의제기권을 정당하게 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지키는 법이 있기나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