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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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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한지 3개월 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비워달라는데요, 비워줘야 할까요?

법적으로 혹은 도의상. 조회수 : 15,972
작성일 : 2013-10-22 19:55:27

부모님 이야기에요.

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오셨고, 올해 7월에 재계약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다고 비워달래네요.

아시다시피 최근 몇달간 전세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아빠는 자기때문에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수는 없다고

나가 줄 생각이지만, 막상 기존에 재계약한 금액으로는 집구하기가 택도 없어 스트레스 받으시나봐요~

아직 확실한 입장 표명은 안하신 상태구요

이 경우 나가줘야 할까요. 법적이든 도의상이든요...

만약 나가게 될 경우엔 이사비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청구하는 게 합당할까요.

IP : 222.120.xxx.63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2 7:58 PM (223.62.xxx.13)

    법적으론 안나가도 되요~~~~도의상으로 나가시더라도 복비 이사비 청구가능하세요~~~

  • 2. 아름드리어깨
    '13.10.22 7:58 PM (203.236.xxx.249)

    재계약 했으면 2년동안 살 수 있지만 아버님이 그런 성품이 아니신것 같네요 정 마음에 걸리시면 이사비 받고 나오시는 수 밖에요

  • 3. ㅇㅇ
    '13.10.22 8:00 PM (221.141.xxx.115)

    계약기간동안은 안나가도 좋습니다. 매수인이 전세를 인수하여 기간을 보장해달라하시던지 이도저도 아니면 계약대로 사시다 나온다하세요.
    제가 이 케이스였는데 저도 주변시세가 엄청올라 같은평 시세기준 추가발생금에대한 이자까지 받았내요. 복비랑 이사비용 함쳐 두루뭉슬하게 돈 받았는데 사실상 더 들어 갈거같아 저도 속상합니다.

  • 4. 헤이루
    '13.10.22 8:00 PM (180.229.xxx.13)

    복비 이사비 200만원선에서 받으시더라구요

  • 5. 원글
    '13.10.22 8:02 PM (222.120.xxx.63)

    저희 부모님이 전세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매매가 힘들어지나요?

  • 6. ㅇㅇ
    '13.10.22 8:04 PM (221.141.xxx.115)

    전세를 안고 사는경우는 상관없지만 보통 살려고 구입하므로 문제가 생기겠지요. 이사 얾길 형편 안되시면 계약기간 채우겠다하세요

  • 7. ..
    '13.10.22 8:10 PM (211.60.xxx.30)

    매도하겠으니 집을 좀 보여달라 집 팔리면 나가달라 가 아니고 지금 집을 비워달라 면 오른전세 맞춰서 다시 전세 주려는거 같은데.. 그냥 사셔도 될듯 ㅡㅡ

  • 8. 전 전세입자 끼고도
    '13.10.22 8:16 PM (210.97.xxx.90)

    매매 했습니다.
    계약기간 끝날 즈음에 매매한건데 제가 판 사람이 다시 세를 놓을 예정이라고 해서 전 세입자가 재계약 했어요.
    새로 살 집주인이 다시 전세를 놓을 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사서 직접 들어와 살건지에 따라 다르니
    한번 알아보세요.

  • 9. ...
    '13.10.22 8:17 PM (61.72.xxx.1)

    매도하는거면 전세 살고 있든 상관없는데요.
    집주인 꼼수인듯..
    아직 집 판것도 아닌데..

  • 10. ...
    '13.10.22 8:17 PM (220.78.xxx.21)

    저는 4개월만에 나가달라고 해서..그 방에 자기 친척 누구 살게 한다고..
    그래서 4개월만에 힘들어서 이사 못하겠다 복비는 당연하겠지만 포장이사비용을 달라 했더니 주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집주인이 좋아서 가능한것도 같아요 그 뒤 이사간 곳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고 나가달라고 하더니 그 집값도 안주려고 난리였거든요

  • 11. ..
    '13.10.22 8:18 PM (223.62.xxx.13)

    그냥 사세요~~~전세를 다시 놓겠다는 의도를 보니 선심쓸필요도 없네요~~~집이 확실히 매도되면(매매계약서 있어야겠죠) 그때 이사비와 복비받고 나가겠다고 하시던가요~~

  • 12. ...
    '13.10.22 8:19 PM (119.207.xxx.199) - 삭제된댓글

    계약은 지키라고 하는겁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지요.

  • 13.
    '13.10.22 8:30 PM (59.86.xxx.201)

    원글님 부모님께서는 안나가셔도 되십니다.
    당연히 2년 거주 의무 있으시구요...
    혹시나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비워놓고 매도하시겠다고 우기시면
    이사비+가는 곳 중개수수료+위로금조로 적당히 청구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 비용도 못줘 하면 나도 못나가!!! 하믄 됩니다.

  • 14. 원글
    '13.10.22 8:36 PM (222.120.xxx.63)

    이사비 200 중개수수료 50 7월이후 오른 전세금 4천에 대한 2년치 이자 240 (연이율 3% 계산)= 500
    정도 요구하면 진상 될까요? 너무 많을까요?

  • 15. ᆞᆞᆞ
    '13.10.22 8:39 PM (110.8.xxx.98)

    저는 주인 입장이었는데요. 전세끼고 팔면 시세보다 2000만원 싸게 내놔야 팔린다고 하기에 세입자에게 500만원 드릴테니 이사 나갈수 있냐고 물어보니 이미 전세금대출 최대한 받아 이집을 계약한건데 몇달사이 5000만원 정도 시세가 더 올라서 추가 전세금 마련할 길이 없다고 계약기간까지 살겟다고 통보해서 시세보다 2000만원 싸게 팔았어요. 전세끼고 팔면 투자자나 매수하기때문에 팔기 힘들고 가격도 시세보다 천단위로 싸게 거래돼요

  • 16. 법대로
    '13.10.22 8:42 PM (203.226.xxx.157)

    보통 전세끼고 매매하면 가격이 싸져요. 집주인은 당연 그런 조건으로 파는 겁니다. 세입자보고 나가달라니요. 안 되는 거에요.

  • 17. ..
    '13.10.22 8:53 PM (211.206.xxx.53)

    지금 전세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버님과 이사가능한 전세가 있는지 오른 전세비 감당는 되는지 이것저것 따져 보고 대응하세요.

  • 18. ....
    '13.10.22 8:58 PM (49.1.xxx.247)

    사실 이건 계약서위반이니 2년주장하고 살아도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성품도 그렇고 사람사는게 법대로되는건아니니 도의적으로 이사하면 좋은데 대게 이사할기간 3개월주고, 이사비, 복비 다 주인이 내줍니다.

    그리고 7월이후 오른 전세금4천에 대한 2년치이자는 주인이 왜 부담하나요? 2년동안 살지도 않았고, 그 전세금의 이자비용으로 님 아버지가 집에서 거주한건데요. 저만 이해를 못하나요? 이사비, 복비는 당연한권리인데 이자비용은 좀 뭥미? 하네요.

  • 19. ??
    '13.10.22 9:07 PM (49.1.xxx.87)

    이사비,복비는 관례상 받고 이사 나가는데,,
    새로 이사간것도 아니고 재계약했는데,,,이자비용은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이자비용 얘기하시는분 처음봐요

  • 20. 원글
    '13.10.22 9:09 PM (222.120.xxx.63)

    아, 네번째 답글 달아주신 oo님이 이자비용까지 받으셨다고 하셔서요.... 어떤 이자 비용인지 확인드려 본겁니다.

  • 21. 아이구
    '13.10.22 9:13 PM (112.155.xxx.47)

    이자비용이라니 ㄷㄷㄷ
    한몫챙기려는것도 아니고..

  • 22. 원글
    '13.10.22 9:18 PM (222.120.xxx.63)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니 너무 날선 댓글은 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 님 말씀하신대로, 계약이 아닌 재계약 한 경우 중도에 이사 나가게 될 경우 그냥 이사비 + 부동산중개 수수료 정도 받고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23. ....
    '13.10.22 9:26 PM (218.234.xxx.37)

    이미 재계약을 했으면 2년 연장입니다.. 바로 비워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원글님 아버님)은 재계약을 했고, 이건 계약 날짜로부터 2년+2년인 거에요. 당신 계약 날짜 지나도록 내가 살게 해줬으니 이제 나가줘! 이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집주인과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에 (계약 날짜 전에) 새로 명시를 해야 해요. - 집주인의 요구시 집을 한달 이내 비워준다 이렇게 계약서 위에 새로 쓰고 도장 양쪽 찍어야 해요.

    근처 부동산 아무데나 가서 물어보세요.. 법적으로 하면 아버님은 그냥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살 수 있는 거고, 아버님이 집주인 배려해서 나가주겠다고 하는 건데, 아버님이 근처 알아보시고 판단하세요.

  • 24. 저희집
    '13.10.22 9:38 PM (175.124.xxx.209)

    세입자는 전세기간 6개월 남기고 비워달라고 했더니 위로금 8백 요구했어요 이하는 절대 못나간다고요. 계약기간 내에서는 세입자가 왕이에요.

  • 25. 저두
    '13.10.22 10:28 PM (112.168.xxx.242)

    이자비용은 첨 들어봐요.집주인이 일부러 세입자 약올릴려구 하는게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비용 받고 나오시는게 서로가 좋지 않을까요?주인 한테 한몫 챙기고 나오려는 맘 길게 보면 그돈 자기돈 안될수도 있어요.그냥 적당한 선에서 나오시는게...

  • 26. ...
    '13.10.22 10:55 PM (182.221.xxx.51)

    재계약일때는 이사비용도 청구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사비용이라는것이 처음 이년 계약했을때 그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이사비용을 주는건데 재계약일 경우 통상적으로. 이사비용 청구 안하는걸 꺼예요. 뭐 재계약했다고 진상으로 이년 채우겠다고 버티면 주겠지만...

  • 27.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면
    '13.10.22 11:07 PM (121.145.xxx.180)

    집주인이 이사비 + 복비 모두 부담해야 하고요.

    세입자가 계약기간내에 안나가도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집주인이 반드시 매도를 하고 싶다면 전세포함해서 매도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과 재계약은 관례가 달라요.

  • 28. 저도
    '13.10.22 11:19 PM (122.34.xxx.23)

    재계약이면 그냥 내보내려고 그런것 아닐까싶어요

  • 29. ...
    '13.10.23 7:26 AM (121.55.xxx.4)

    계약 3개월만에 이사나가라고하는건 집주인도 좀 그렇네요. 이사비 복비 외에 당연히 위로금 더 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새집 알아볼려면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요. 저라면 2년채우고 살던가 500만원 달라고 하겠습니다.

  • 30. ᆞᆞᆞ
    '13.10.23 7:32 AM (110.8.xxx.98)

    저도 잭0약한사람에게 500만원 더 챙겨준대도 싫다고해서 결국 2천만원 시세보다 덜받고 매도했지만 세입자를 진상이라고 한번도 생각안했어요. 그사람들은 당연한 권리 행사한거니까요. 요즘같은 미친전세가에는 나라도 그랬겟다 이해도 가고요. 이사가실꺼면 500만원 선에서 말해보시고 그것도 번거롭다면 그냥 계약기간 챙기세요. 이런경우 대비해 계약이라는게 존재하는거 아니겠어요? 오백받아도 주인에게는 훨씬 이득이에요. 이사가 어디 쉽던가요.

  • 31. ᆞᆞᆞ
    '13.10.23 7:33 AM (110.8.xxx.98)

    잭0한-> 재계약한

  • 32. 도의상?
    '13.10.23 11:52 AM (211.108.xxx.144)

    도의상 이사해줘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금방 팔 집이라면 계약 당시 그것을 내용으로 계약 내용에 넣었어야 했고
    집주인의 재산권에서의 재산이란 '2년 재계약한 전세가 있는 상태의 집'이라는 재산이기 때문에
    원글님 부모님이 거기에 법적은 물론, 왜 도의적 책임을 느끼셔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엔 이기적인 사람이 많으니 괜히 마음 고생하지 말고 그냥 더러워도 피해라...라는 이유라면 이해하겠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도의상 맞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도의적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물론 법적인 책임도 집주인에게 있고요.

    계약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집주인에게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공손하고 정중하게 부탁해야하는 것이고
    아무리 정중하게 부탁해도 계약 상대자가 약속 파기의 의사가 없으면 그건 부탁으로 끝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 성격이 지랄같아서 괜히 마음 고생하느니 똥 밟았다치고 그냥 피해야하는 인연이라 판단하신다면 모를까
    왜 스스로 호구스러운 판단을 하시려는지... 저로선 이해가 안 가네요.
    댓글들 일부도 이해 안 되고요.

  • 33. ...
    '13.10.23 12:45 PM (112.187.xxx.125)

    이사가 어디 쉬운 일이던가요?
    특히 연세도 있으신데.

    순리를 거스런 사람은 집주인예요.
    그사람들이 좋은 세입자 만난 케이슨데

    이자비용 제가 집주인이라면 너무 죄송해하면서 드립니다.
    이사 3개월만에 또 이사요?
    일부 날선 댓글 개의치 마세요.

    모두 500계산하신거면
    원글님도 아주아주 양심적인 분이세요.

  • 34. 그렇다고
    '13.10.23 1:56 PM (202.14.xxx.174)

    이자비용 240을 청구한다고 하면 서로 불쾌해질거 같아요
    그냥 이사로 인한 정신적 피로금 100만원 더 달라고 하세요

  • 35.
    '13.10.23 2:13 PM (210.109.xxx.130)

    500이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예요?
    중개비 50만원이라는 거 보니 전세 2억도 안되는거 같구만
    무슨 500만원이나 달래요..==
    지금 전세비로는 집구하기 어렵다는 거 보니 재계약도 저렴하게 한거 같구만
    요즘 전세값이야 자고 나면 오르는게 현실이고../
    적당히 200,300받든가 아님 그냥 눌러사세요
    안나간다고 버티면 주인도 방법은 없어요. 다만 찝찝하겠죠

  • 36. 빙그레
    '13.10.23 2:41 PM (122.34.xxx.163)

    이런경우 대게 집주인이 전세끼고 파는경우가 많은데요.
    내 놓을때 언제 전세 만기인지 알려주고...
    꼭 매수인이 들어와 사는 조건이라면 위와같이 복잡해지고
    꼭 팔아야 한다고 집주인이 생각하면 위와 같은조건으로 돈일부 해주면서도 파는경우가 있지요.

  • 37. 묵시적계약연장
    '13.10.23 2:57 PM (122.32.xxx.131)

    그럼 묵시적 계약연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 위엣분께서 다르다고 하셔서요..

    꼭 알려주세요.

  • 38. ..
    '13.10.23 3:33 PM (59.14.xxx.110)

    저도 재계약을 하면서 집주인께서 집을 내놨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팔리는 시점에서 3개월 주겠다고.. 그 재계약기간 2년 중 6개월 남았는데 집은 아직도 팔리지 않았고 보러 오는 사람도 없이 계속 살고 있어요.
    요즘 매도가 힘든 시기인 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인데 비우고 팔겠다라는 게 솔직히는 가격 높여 전세주겠다가 아닌가싶네요.

  • 39. ..
    '13.10.23 3:45 PM (222.110.xxx.1)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집주인이 너무이상한데요
    매도는 하겠지만 전세는계속 살아라 이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집을 비우라니요 3개월만에;;

    아버님이 본인때매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순없다 하셨죠?
    이 말 자체가 오류에요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전세권도 재산권이거든요.
    계약기간동안은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서 살 권리가 우선적으로 있는 거에요.

  • 40. ............
    '13.10.23 5:28 PM (118.219.xxx.231)

    노인네가 이사 다니는것도 힘들어요 그냥 계약상 2년이니까 2년살면돼요

  • 41. 노노
    '13.10.23 6:07 PM (220.86.xxx.20)

    집 주인이 세입자한테 경우가 없는데 무슨 도의상 비워주면 좋은게 어딨습니까?

    그 집주인은 계약이란게 뭔지를 모르는 건가요?

    절대로 나갈 이유 없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버님도 그런 도의 걱정까지 안하셔도 된다고 하세요..

  • 42. 바닐라마카롱
    '13.10.23 7:22 PM (113.216.xxx.189)

    저도 묵시적갱신 케이스 궁금하네요
    그리고 도의적으로 비워줘야 한다는 생각 이해안가요
    팔생각 있었으면 전세금 올리지나 말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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